대리운전 면허제도 도입 추진
대리운전 기사도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대리운전 면허를 발급해주는 등 대리운전업 종사자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대리운전업을 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대리운전업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가져야 하고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교육을 통해 대리운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리운전업을 하려면 지자체에 등록하고 보험가입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2012-09-13 02:01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대리운전이야기 > 대리운전일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리운전기사 범죄 기승…예방책은? (0) | 2012.10.05 |
---|---|
개구리와 전갈 (0) | 2012.10.03 |
대리만3개월. 저의 솔직한 느낌을 읽고서 (0) | 2012.09.12 |
대리운전 앱 불법영업 판친다 (0) | 2012.09.03 |
대리운전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0) | 2012.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