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2010년부터 부·울·경 상담 243건 접수, 대인·대물 사고·자차 손상 54.3% 최다. 보험 미가입 등 보상 못받는 경우 다반사
대리운전 이용 시 대인·대물사고 및 자차손상, 추가요금 요구 등으로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 사는 김 모(37) 씨는 지난 1월 중순께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돼 있는 자신의 차량을 빼다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대리운전기사는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회사에 접수해 차량파손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수리기간 도중 차량을 이용할 수 없었던 김 씨가 별도로 차량 대여비를 요구하자 대리운전기사는 이를 거부했고 김 씨는 결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의뢰했다.
2일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본부장 정동영)가 발표한 2010년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소비자상담 243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리운전 중 대인·대물 사고 및 자차 손상 불만’이 54.3%(132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추가요금 및 여러 번 타면 공짜 미이행 등 부당요금 불만’ 20.6%(50건), ‘과태료·범칙금 불만’ 7.8%(19건), ‘서비스 불만’ 2.9%(7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85건, 2011년 91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올해에는 67건이 접수돼 지난 해 상담 건의 73.6%에 이르고 있다.
부·울·경 지역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모두 243건으로 전국 상담건 1,367건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이 118건, 울산 70건, 경남 5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 기간에 접수된 부·울·경 지역 대리운전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9건(울산 7건, 부산 2건)으로 조사됐다.
사고발생 후 처리결과를 보면 보험 미가입과 대리운전 기사의 퇴직, 대리운전업체의 거절 등으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김종관 홍보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리운전 이용 시 소비자들은 대인·대물 사고 및 자차 손상 등의 피해까지 당하고 있으나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리운전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득이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 가격이 싼 곳 보다는 보험에 가입된 업체, 대리운전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2012년 09월 03일 (월) 김성대 기자 kimsd727@iusm.co.kr> 편집 : 울산매일 2012-09-02 21:03:34 ( 김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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