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앱 불법영업 판친다
개발사들 "자사 앱만 사용토록 강요"… 법정다툼 양상
일부 대리운전 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의 혼탁ㆍ과열 영업 양상이 도를 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인 A사는 지난 4월10일 동종업종의 B사에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8월1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시장지배적사업자 위치에 있는 B사가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 업체들은 대리운전 기사가 스마트폰에서 배차 등 기능을 제공하는 앱을 제공하는 대신, AS 비용으로 한달에 1만5000원 가량의 수익을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올리고 있다. 자신들이 개발한 앱을 사용하는 대리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스란히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배차 정보를 기다리며 영업을 하고 있다.
배차를 기다리는 대리기사들에게 B사에서 "타사 프로그램 사용횟수 및 빈도에 따라 자동배차 중지 시간은 늘어날 수 있다"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사실상 자사 제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A사가 B사를 상대로 이같은 행위를 중지하도록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주요 이유다. 법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B사가 경쟁사업자 배제(부당염매), 부당한 고객유인(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차별적 취급(가격차별)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리운전 업계의 상호 DB 탈취-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이 지난 4월 2000만건이 넘는 대리운전 운행정보 데이터베이스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DB판매상과 이 DB를 구입해 사용한 대리운전업체 사장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 범죄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같은 불법거래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리운전 업계는 다른 운송업과 달리 관련법이 없어 정부당국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정부가 대리운전업을 운송업으로 인정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 더 꼼꼼한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타임스 신동규 기자 dkshin@dt.co.kr | 입력: 2012-08-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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