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중 사고를 낼 경우 보상관계는?
1. 대리 운전자 보험이란?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차량을 운행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법률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및 대리운전자 자신의 신체 해 및 대리운전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 대리운전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대리운전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
2. 가입대상
대리운전업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대리운전업체 또는 기사
3. 대상차종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이상을 가입한 자가용 승용차, 16인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4.가입담보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대리운전차량손해 (기존 자동차보험의 담보내용과 동일. 단, 대인배상Ⅰ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담보에서 제외하며,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제외)
5. 사고 사례 및 보상관계
만약 대리 운전자가 차주를 태우고 일정 운임을 받고 대리 운전중에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차량 그리고 대리 운전자 옆에 타고 있던 차주가 부상을 당하고, 대리운전차량이 파손 된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① 상대방 운전자(피해자) 및 상대방 차량(피해차량)에 대한 보상
- 상대방 운전자 : 대인배상1(책임보험)은 차주보험에서 보상,대인배상2(대인배상1초과손해)는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보상.
- 상대방 차량손해 : 대리운전자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보상.
② 차주 부상 및 차주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
- 차주 : 대리 운전자 보험의 대인배상2에서 보상
- 차주차량손해 : 대리 운전자 보험의 '대리운전차량손해'에서 보상.(단 자기 부담금 5만원 발생)
6. 보험료 할증관계
사고시 상대방 운전자가가 부상당한 경우 대인배상1(책임보험)은 차주보험에서 대인배상2(대인배상1초과손해)는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되므로 차주는 사고후 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 통상 20%~35%를 3년간 받게 됩니다. 조금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 그 할증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자에게 청구하면 되겠지만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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