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힘들게 벌어먹고 사는데 이런 글처럼 양심을 팔아가면서 까지 벌어야 할까요?
웬지 씁쓸해서 올려봅니다.
좋은기사가 더 많은데 이런기사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대리운전기사의 양심...
제발 이러지말길 빌어봅니다.
<CNB뉴스 2012.05.17. 김영만 기자>
전국적으로 대리운전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에서도 대리운전 기사들이 취객의 음주를 악용해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애주가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H씨는 순천시 조례동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맡겼다 음주운전에 폭행죄까지 뒤집어쓰는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H씨는 조례동 모 참치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자택인 연향동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다.
문제의 발단은 대리운전 요금시비. 순천시내권역에서는 대리운전 요금은 1만원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대리운전기사는 짧은 이동거리에도 불구하고 '업소’에서 불렀고, 잠시 대기시간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웃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H씨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1만원만을 지불하자 대리운전기사는 주차장에 정상적인 주차를 하지 않고 전조등과 시동을 켜 놓은 채 차를 아파트 주행 통로에 세워두고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에 H씨는 출입통로를 막지 않기 위해 바로 옆에 위치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내렸다.
황당한 상황은 이후에 발생했다. 자리를 뜬 대리운전기자가 숨어서 H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이를 볼모로 귀가 중인 H씨에게 웃돈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H씨가 이에 불응하자 관내 파출소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초부터 변경된 아파트 내에서도 음주운전을 할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을 교묘하게 악용한 행위에 H씨가 걸려든 경우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리운전기사가 파출소에서 H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주장을 해 음주운전에 폭행죄까지 뒤집어 쓴 H씨는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벌금 350만원, 대리운전기사 폭행죄 합의금 50만 원 등 400만 원을 지불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이에 분개한 H씨는 “대리운전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와 안전관리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순천시청에 확인했지만 순천시청에서는 행정에서는 대리운전업체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순천경찰서에서도 같은 답변을 들었다”며 이러한 사기사건을 외면하는 행정과 경찰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대리운전은 현재 지역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으로 대리운전업체의 난립과 과다경쟁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러한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취객을 상대로 다양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대리운전 기사는 “이처럼 비양심적인 일부 대리운전기사들이 선량한 전체 대리운전기사들을 욕 먹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대리운전을 기피해 생계에 지장이 있다”며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첩보를 받고 있지만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지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며 “여러 채널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을 경우 대리운전기사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도록 교통 법규를 준수할 것과 상황대처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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