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협 주말농장 운영 희망 농가 접수
[광주=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06-02-03 16:02
농협전남본부는 14일까지 주말농장 운영을 희망하는 농가를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주말농장은 도시민에게 친환경 학습과 영농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민이 적정 임대료를 받고 농장(밭 등 토지, 과수원, 목장 등)을 도시인에게 일정 기간 분양해주는 제도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지역 농협 시군지부나 회원 농협에 하면 된다.
토지의 경우 조건은 임대 기간 1년에 면적은 5-10평 단위, 임대료는 평당 5천-1만원으로 종자, 비료, 농약, 농기구 등을 제공하고 영농기술도 지도해 준다.
목장인 경우는 분양 대상이 꽃사슴이나 염소 등으로 해당 가축 분양(매매)가와 평시 사육관리비 등을 양측이 합의, 산정하고 분양기간은 1-7년 단위로 한다.
농협은 농가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주말농장 운영을 원하는 농가와 도시민을 연결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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