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농민 등골 빼먹는 ‘농협안심계란’
[아시아뉴스통신] 이승주 기자 기사입력 : 2013년10월21일 10시06분
100원 짜리 계란하나 팔고, 30원 마진
하태경 의원은 "소비자와 농민을 위해 출시했다던 안심계란이 오히려 소비자와 농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와 농민을 위해 출시했다던 안심계란이 오히려 소비자와 농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
농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출시했다던 ‘농협 안심계란’이 알고 보니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안심계란이 100원 짜리 계란 하나 팔고 각종 명목으로 농민과 소비자에게 걷어들이는 수수료 마진이 30원이나 되는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위 소속 하태경 의원(새누리당)은 “소비자와 농민을 위해 출시했다던 안심계란이 오히려 소비자와 농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었다”며“부적절한 농협 안심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농민과 소비자 중간에서 농협 안심계란이 걷어 들이는 중간수수료는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판촉비, 물류비, 브랜드수수료 등은 약10.5% 수준이다.
이에 소매마진 약20.5%를 합하면 수수료 마진이 약 31%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판촉비의 경우 농협 안심계란이 지난 2년 동안 농가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걷어 들인 금액이 4억8000만원에 달했다.
매출액의 3%를 판촉비로 걷게 돼 있다는 농협의 설명과 달리 농협은 계란농가에게 실제 4.7%의 고수수료를 전가시키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판촉비 등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유통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농가에게 과도하게 걷어 들인 판촉비에 대해서는 농가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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