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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야기/농협소식

농업인 감소에 따른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제도에 관한 고찰

행복남1 2013. 9. 18. 13:07

농업인 감소에 따른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제도에 관한 고찰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농협 조합원의 구성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비중이 큰 7대 도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및 그에 따른 사업체의 위기를 초래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조합원자격제도를 검토한 후 농협의 지역사회기여 및 도?농간균형발전을 위한 역할 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조합원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하였다.

 

농업인에 관한 법적 정의는 농지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에 산재되어 있으나 지역농협의 조합원자격은 농협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에서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농협법상 농업인 조합원의 자격은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이나 농지법상 농업인 정의보다 조금 더 넓게 잡고 있다. 서구농촌에서는 농협이 설립 시부터 상업농을 중심으로 품목별?업종별?사업별 특수농협이나 전문농협으로 조직?운영되고 있어 비농가가 농협의 사업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원천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어 조합원자격과 조합원수에 대한 논의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본도 최근에는 (2012년 제26회 JA 전국대회)에서 미래의 차세대 조합원을 향한 사업전개를 주장하면서의 다양한 조합원가입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서구 여러 나라와 일본도 소비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 뿐 만 아니라 농협의 조합원자격도 복수조합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확대(2009년 개정 농협법)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구역을 하나의 시?군?구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같은 구역 안에 지역농협의 중복을 허용하였다(법 14①부칙1).

 

7대 도시지역농협구역의 총가구수에 대한 농가호수의 비율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0.2%에 불과하였으며, 6개 직할시 역시 1∼4%에 지나지 않았다. 복수조합원제도를 도입한 결과 농업인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합당 조합원수는 2000년 1,657명에서 2011년도 2,167명으로 증가하였으나 7대도시의 경우 복수조합원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수의 급격한 감소로 조합원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에 전국의 조합당 조합원수에 대한 준 조합원수의 비율은 2000년 2.6배에서 2011년 5.9 배로 증가하였다. 특히 서울시 소재 지역농협은 같은 기간 39.1배에서 77.6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농협 전국평균 경제사업에 대한 신용사업의 비율은 0.6정도로 경제사업 실적이 신용사업보다 높았으며 2011년도에도 그 비율의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7대도시의 경우 모든 농협의 신용사업실적이 경제사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신용 사업실적이 경제사업실적의 7배가 넘는 해도 있었다.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의 이용이 많은 마트사업실적의 비중을 보면 전국 지역농협 조합당 평균 경제사업실적에 대한 마트사업의 비중을 보면 2000년 10%이던 것이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1년도에는 21.6%에 달하였다.

7대도시농협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 지역농협의 경우 같은 기간 20%에서 82%로 증가하여 경제사업의 대부분을 마트사업이 차지하였다.

 

농협조합원 자격기준 확대에 의한 조합원수 증가는 기존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침해할 수 있으며 농협의 정체성 훼손 및 도덕적 해이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합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첫째, 지역농협의 구역이 행정조직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구역의 의미를 포함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원로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다가 고령화됨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기 어렵거나 농지의 전용?수용 등으로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원로조합원은 농협설립초창기부터 농협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조합원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추세를 보더라도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도시농협이용자인 준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으로 도시농협을 생산자조합과 소비자조합의 통합형으로 하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서울시 지역농협의 경우 경제사업에 대한 마트사업실적이 80%를 상회하고, 신용사업실적이 경제사업실적의 7배이며 조합원에 대한 준조합원의 이용고배당실적이 50% 정도로서 생산자조합이라기 보다 소비조합?판매조합 성격이 강하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범위를 법조항으로 확대하여 위법성을 해소하느냐, 아니면 법을 개정할 바에는 농협사업이용자 중심으로 준조합원에게 조합원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도시농업인을 농업인으로 인정하여 조합원자격을 주는 것도 병행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많은 나라에서 협동조합이 종합농협에서 기능중심의 전문농협으로 분화되어 가는데 우리는 종합농협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농협이 앞으로 농촌협동조합 혹은 지역조합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

비농업인의 조합원가입은 지역조합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먼저 도시농협을 지역조합으로 전환하고 점차적으로 전국 지역농협 모두를 생산자조합에서 완전한 지역조합으로 바꾸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품목조합과 축협 등의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있어 2개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를 확대하여 농촌산지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의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지 농협의 조합원이 도시농협에 연간 일정금액 이상의 농산물을 출하하면 도시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끝으로 지역농협사업을 사업별로 독립회계에 의한 사업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별 조합원을 구분하여 가입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경제사업조합원은 농업인 즉 생산자로 하고 신용사업 조합원은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에게 조합원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상의 조합원자격기준 개선방안을 보면 기본은 농업의 범위내에서 검토하였다.

그러나 점차 농업은 농촌 혹은 도시와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므로 결국은 지역조합으로 가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출처: 농업인 감소에 따른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제도에 관한 고찰

        저자명: 신인식

        문서유: 형학술논문학술지한국협동조합연구 31권 1호 논문보기

        발행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