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이용(사고)시 보상 및 유의사항 <2>
<요약>
대리운전보험아란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이고 특약으로 대리운전자특약을 가입한 것으로, 탁송업자가 가입하면 탁송보험이 되고 주차장업자가 가입하면 주차장보험이 되는 것으로,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대리운전자특약은 기본적으로 자주의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는 보험으로, 차주에게는 운행자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일단 본인차의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하고 상대방의 피해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대리운전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은 책임보험 초과부분 즉 대인배상 2와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상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차주에게도 배상책임이 있고, 대물배상에 있어서는 차주에게 배상책임이 없고, 사람은 안 다치고 물건만 파손이 된 경우라면 차주에게 법적인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하고, 대리운전보험이 없는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전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고, 대리기사가 다친 경우 상대방이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을 받고, 과실상계 되는 부분은 대리운전보험에서 자손으로 보상하고, 차주가 다친 경우에는 자손으로 보상 받는 것이 아니라 대인으로 보상받습니다.
급한 분들을 위해 결론 부분을 먼저 서술했고, 상세설명은 아래를 읽어 시면 됩니다.
사고처리가 잘 되고 안전하고 배상이 좋은 대리운전이라고 광고를 하더니 막상 사고를 당하고 보니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나 몰라라하는데 이는 대리운전회사의 말이 맞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대리운전회사는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데 이를 속칭 대리운전보험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이고 특약으로 대리운전자특약을 가입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을 들면서 탁송업자가 가입하면 탁송보험이 되고 주차장업자가 가입하면 주차장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은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는 보험입니다. 즉 책임보험 부분은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은 누가 보장을 해야 할까요? 바로 차주가 자기차의 책임보험으로 보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이라고 하는데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차주에게는 운행자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일단 본인차의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하고 상대방의 피해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대리운전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은 책임보험 초과부분 즉 대인배상 2와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상을 합니다.
운행자책임에 따른 배상책임은 무과실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차주가 대리운전자와 같이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겁니다. 둘 사이는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대리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손해액 전부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둘 중에 재력있는 자로부터 먼저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제력이 좀 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사고 후에는 거의 잠수를 타기 때문에 상대방은 신원이 확실한 차주를 상대로 전액 배상청구를 합니다. 이때 대리운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책임보험은 본인차의 보험으로 충당하고 초과부분은 대리운전보험으로 적용하면 상대방에 대한 보상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대인배상 2 부분은 차주가 몽땅 뒤집어 쓰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차주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대물배상에 있어서는 차주에게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사고로 사람은 안 다치고 물건만 파손이 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차주에게 법적인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하고 대리운전보험이 없는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전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고 차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고로 대리운전 기사가 다치거나 차주가 다친 경우에 보상은 어찌 될까요?
대리기사가 다친 경우 상대방이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과실상계 되는 부분은 대리운전보험에서 자손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주가 다친 경우에는 자손으로 보상을 받을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인으로 보상받습니다.
차주에게는 자기차에 대해서 운행지배가 있으므로 일단은 책임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보험에서 대인배상 2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대리운전보험에서는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실상 책임보험에서는 면책이 되므로 결국은 대리운전보험에서 모든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론이 좀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책임보험 한도까지 공제당하지 않고 대리운전보험에서 손해액 전부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과 같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과실이 좀 잡힙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반드시 대리운전 보함을 가입한 기사를 불러야 하겠죠. 그래야지 사고 시에 차주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번 대리운전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칫 실수를 하면 그 피해가 엄청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대리운전특약을 같이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1년에 2~3만원정도면 대리운전을 불러 가다가 사고가 나서 대리운전이 무보험일 경우 책임보험만 되더라도 모든 보험처리를 내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내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한 뒤에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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