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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이야기/대리보험.사고

대리운전 이용시 보상 및 유의사항 <1>

행복남1 2013. 3. 30. 13:28

 

대리운전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및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리운전 사고 시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리운전의 보상내역은 대인배상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즉 책임보험까지는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거지요. 때문에 차주가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으면 즉 무보험 상태라면 대리운전 보험사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약관의 규정의 의하면 보험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있는 사고일 경우 상대방에 대한 보상은 먼저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데 차주가 무보험이면 책임보험 부분은 정부보장으로 대체가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일단 대리운전보험에서 모두 보험처리를 하고 책임보험 한도에 대해서는 정부보장사업에서 구상해 오면 됩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일 경우 차주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리운전 보험사에서 차주에 대한 보상으로 자손으로 처리하여 보상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자손으로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손의 경우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를 위해서 운전하는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입된 운전자가 해당이 되는데 즉 차주와 대리운전자가 해당이 되는데, 위의 사람들이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2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손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독사고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자손으로 보상받는 건 당연하지만 차주는 대리운전자에 대해서는 타인이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의하며 대인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자기차에 대해서 운행지배를 가지므로 책임보험에 대해서 면책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대인배상 2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에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자손담보로는 보상이 안 됩니다.

 

쉽게 요약을 하면 대리운전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 대한 보상은 내차의 책임보험이 없더라도 정부보장을 이용하면 되고 차주에 대한 보상은 자손이 아니라 대인배상 2로 종합보험 처리가 됩니다.

 

대리운전보험의 자차담보는 운전하는 차마다 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차금액을 일정수준까지 가입을 해두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한도금액까지만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가의 차량을 대리운전 시킬 경우에는 차량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차부담금이 20만원이므로 공업사에서 차를 찾으려면 대리운전자가 20만원을 임금을 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 시 주의점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가입 문자가 오면 그 번호로 전화해서 대리기사 주민번호 뒷자리 대고 대리기사 개인의 보험가입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본인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기사가 퇴직을 한 것처럼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콜센타에 전화를 해서 대리기사를 신청하면 업체에서 약 10초 정도 자사 대리기사들에게 정보를 오픈하고 그 뒤에는 타사 기사에게도 정보를 오픈하기 때문에 현장 주위에 가까이 있는 기사가 오게 됩니다. 대리운전 10건 중 절반 정도는 이처럼 다른 업체의 주문들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번호를 문자로 받더라도 실제로는 공유연합체의 보험공유 업체가 아니라면 무보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1. 거리에 뿌려진 전단지의 금액에 현혹되어 전화를 하지 말 것.

 

싼 요금은 일단 전화를 걸게 할 목적이고 실제로는 요금이 비싼 경우도 많음. 하지만 다시 전화하기 귀찮아서 그대로 시킴. 나중에 요금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까끔씩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놓아서 부득이 하게 차주가 차를 운전하여 갓길로 이동시킨 경우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음.

 

2. 대리운전을 시킨 후 대리기사가 근처에 도착하여 요청하기 전에는 비상등을 켜 두지 말 것

 

비상등을 켜두면 길빵 들에게 표적이 된다.

길빵: 회사의 요건과 제약에 위배되어 입사가 어렵거나, 그 제재에 들어가기 싫어 업체 없이 혼자 일하는 무보험의 무법자들이고 대부분 신용불량자들입니다.

 

3. 빠르다고 주변에 서성이는 대리기사에게 대리운전을 시키지 말 것.

 

주위에 서성이는 대린운전 기사는 대부분 무소속이고, 소속을 가진 기사일지라도 회사에서 체결된 오더를 수행하지않고 본인단독으로 수행하는 오더는 모든 책임은 기사본인에게 있으며, 사고 시 보상이 안 되며 범죄의 위험도 있음. 사고 시에 도주를 해버리면 대리운전 기사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낭패를 당함.

 

4. 될 수 있으면 업소에 대리기사의 신청을 대행 시키지 말 것.

 

업소에서 신청하면 무보험 대리기사가 올 가능성이 높고 사고의 확률도 높음. 반드시 이름있는 회사에 전화로 신청하는 게 본인의 신청정보 및 오더가 전산기록을 유지함으로 안전하며, 사고 시에도 원활한 보상이 될 수 있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도 됨

 

5. 대리운전 신청 후 차량이나 주변에 있을 때 "대리운전 시키셨죠?"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이럴 경우 반드시 목적지를 물어봐서 신청한 기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위에 서성이는 길빵들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안전운전과 사고 시 보험처리 문제 그리고 요금시비도 일어날 수 있음. 그냥 "예" 하고 자기가 부른 대리기사인줄로 착각하고 탑승시키는데 약 상당수는 길빵이다.

 

6. 요금의 지불은 주차장소에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를 시킨 다음에 지불할 것.

 

주차지점에 반듯하게 주차를 시키고 난 다음에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리운전비를 지불할 것. 만약에 집 근처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으로 처리되어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보험처리 시에도 면책금을 내야하며 자차는 보험처리 조차 되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함.

 

7. 믿을 수 있는 곳 한 곳만 이용할 것.

 

자주 대리운전을 한다면 가능한 믿을만한 업체 한 곳을 지정하여 대리기사를 부를 것. 여러 군데를 썪어 부르게 되면 나중에 신호위반 등의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어느 업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낭패를 당함.

 

8. 수동이나 화물차 또는 고급 외제차 등의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 신청 시 이야기 할 것.

 

말을 하지 않으면 수동인데 간혹 오토면허를 가진 기사가 와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생김.

 

 

대리운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대리운전의 경우 사고가 나면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먼저 배상이 되기 때문에 차주의 보험이 할증이 되어 차주에게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보험료 할증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기사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으므로 미리 대리기사에게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 시 보상되는 특약이 있으므로 무보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일시에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도 비싸지 않으니 가능한 대리운전특약을 가입하고 대리운전을 시키면 굳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주 유용합니다. 특약가입은 보험사 콜센타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시키므로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작은 사고에서도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ps: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추운 겨울엔 칼바람을 맞고 여름에는 땀범벅에 눈이오나 비가오나 생계를 위해서 심야에 음주한 차주를 위하여 애를 쓰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 글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의 부정적인 면들이 적시가 되었는데 이는 극히 일부분의 몰지각한 기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며 전체 대리기사분들은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이글을 보신다면 오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