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원들이 사고를 접하면 답답한 마음에 카페에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자가 답답함을 호소하는 심정어린 글에 너무도 쉽게 답하는 만물박사님들이 많으셔서 포스팅을 합니다.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과 가입된 보험의 조건에 따라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고 사고 상황과 과실율에 따라 천차만별인 대리운전자특약조건을 너무도 쉽게 답하는 분들게 좀 신중했음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저 역시 보험전문가나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 드리지 못하고, 포스팅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사의 자료를 근거로 올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회원님들이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대리운전자,탁송특약보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리운전,탁송운전 보험의 정의>
대리운전회사나 대리운전자는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데 이를 속칭 대리운전보험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이고 특약으로 대리운전자특약을 가입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을 들면서 탁송업자가 가입하면 탁송보험이 되고 주차장업자가 가입하면 주차장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은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는 보험입니다. 즉 책임보험 부분은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은 누가 보장을 해야 할까요? 바로 차주가 자기차의 책임보험으로 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린화재> 2013.03.28 조회
<동부화재> 2013.03.28 조회
<LIG화재> 2013.03.28 조회
<대리·탁송운전 보험가입시 계약의 조건의 요약>
대물배상Ⅱ의 최고한도 금액 3천만/5천만/1억,자기차량손해 최고한도 금액 1천만/2천만/3천만/5천만/1억,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10만/30만/50만.(동부화재),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만/10만20만//30만/50만.(LIG화재),
특약 사고수습지원금의 자기부담금 금액,
특약 법률비용지원금Ⅲ의 자기부담금 금액,
특약 탁송중위험담보 추가특약,
특약 렌트비사용여부의 추가특약,
가입연령 21세~25세, 26세~40세, 41세이상,
가입자나, 가입회사(단체보험)의 할증여부,
의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의 보상범위와 자기부담금과, 보험가입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이고 특약인데 다들 보험료는 000원, 자기부담금00원을 쉽게 말씀하시는지, 앞으로 꼭 답글을 쓰실때는 나는 이렇게 적용됩니다.를 붙여서면 합니다. 보험이란 조건에 따라 너무도 틀리니까요.
대리운전 보험료는 위의 표에 의거 산출을 하는데 입력에 따라 불입보험료와 사고시 납입하여야 할 자기부담금과 보상범위가 많이 차이가 나니 참고하시고 본인의 보험가입여부의 계약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회사에서 잘 가리켜 주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 드리거나 보험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명확인 후 증권번호 입력하면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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