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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이야기/대리보험.사고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대리운전보험>

행복남1 2013. 3. 29. 11:18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대리운전보험>

 

1. 보상내용

(1)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 배상책임 (대인배상,대물배상)’의‘1.보상내용’ 및 ‘���� 자기차량손해’의 ‘1.보상내용’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회사는 위 ‘(1)’항의 손해 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의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정부보장사업을 포함)로 지급되는 금액이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의 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 관련법규에 의해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자(대리운전업자)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그 대리운전업자에 고용된 자(보험증권에 또는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자에 한함)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운전을 종료한 후 그 대가로 금액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2. 피보험자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대물배상)’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③ 위 ① 및 ②의 피보험자 중 자동차정비, 주차, 급유, 세차, 자동차판매, 자동차탁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타인으로 부터 수탁받아 관리 중인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승용차

② 경·3종 승합자동차

③ 경·4종 화물자동차

 

4.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기간중 이 특별약관 ‘2.피보험자’ ‘②’의 운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이외에 아래에 열거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통상의 업무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이 특별약관 ‘2.피보험자’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④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고

 

6.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효력발생 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위 ‘(1)’의 해지 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7. 보험기간

보상책임내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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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보험은 대인배상에서 있어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즉 대인배상 2 부분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차주의 책임보험만 보험처리가 되고 대리운전보험은 적용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차주의 자동차보험이 할증이 됩니다.

 

대물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정한 손해배상 규정을 보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책임도 있구요. 문제는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말인고 하면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즉 인사사고인 경우에는 차주는 사고에 대한 잘못이 없더라도 차주에게 운행지배만 있으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운행지배가 없으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에 열쇠를 맡기고 주차시킨 경우, 음식점에서 발레파킹을 한 경우, 정비업소에 수리를 위해 맡겨둔 경우 등의 경우는 차주의 운행지배가 없으므로 사고가 나더라도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이 규정은 차주에게 잘못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에 대해서 차주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대리운전자가 배상을 해줘야 하며 이를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무보험이나 한도초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자가 배상을 해야 하는데 대리운전자가 나몰라라하면서 배째라 하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업체에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에는 없지만 약간의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고로 대리운전자가 죽거나 다친다면 어찌 될까요?

 

대리운전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리운전보험에서 자손으로 보상이 됩니다. ( 자손담보를 가입하지 않았으면 보상이 없습니다. ) 이 부분은 내차의 자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손으로 보상이 될 경우 치료비는 상해급수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실제 소요되는 치료비에 대해서 한도까지만 보상을 합니다. 자손은 치료비 외에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단 한푼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이 부분은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의 잘못으로 동승해 있던 동승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즉 차주나 차주의 일행이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차주의 일행은 차량에 대해서 운행지배가 없으므로 먼저 내차의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고 초과하는 부분은 대리운전보험에서 대인배상 2로 처리가 됩니다. 즉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경우에 다라서는 약간의 호의동승감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주가 죽거나 다친 경우는 어찌 될까요?

 

차주는 내차를 타고 가기에 내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가집니다. 따라서 책임보험 부분은 면책이 되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에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으므로 책임보험이 면책이라면 전손해에 대해서 대인배상2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역시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부 보상직원들은 자손으로 처리를 하여 보상을 적게 줄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손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차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운전보험에서 자차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에서 자차담보는 가입금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가입을 하는데 고가의 외제차라면 사고가 났을 때 보상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담보를 차대차 충돌사고 시에만 보상을 해주는 담보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차대차 충돌이 아니라면 보험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차가 크게 파손되어 수리하는 동안에 렌트를 하거나 수리 후 차값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만약에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나 상대방 보험으로 대물처리가 된다면 이것들을 모두 상배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가 있지만 대리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대리운전 보험에서 자차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렌트비와 격락손해는 보험처리가 안 되고 모두 대리운전자에게 별도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와 수리견적이 차값의 20%가 넘는 경우에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대물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자차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대물에서 이것들이 인정되는 이유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이고 자차에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보험금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산정하여 배상을 해주는 것인데 반해 보험금청구는 가입 시 미리 정해진 규정대로 보상을 받는 거라서 애당초 약관의 규정에 없는 렌트비와 격락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하튼 대리운전보험은 좀 부실한 보험입니다. 대리운전을 시키더라도 이런 내용은 알고 시키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대리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하게끔 주의도 주겠죠. 혹시라도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담보가 적어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내차보험에 대리운전특약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리운전특약을 가입을 하면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를 떠나서 내차의 특약으로 먼저 보험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주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아주 유용한 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