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와 대리운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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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이야기/대리보험.사고

영업용도 보험가능합니다. 왜 안된다고 하죠?

행복남1 2013. 4. 25. 19:09

대리운전 보험은 lig, 동부, 그린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별약관 3조의 내용은 3개사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보험대리운전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 부분 (4)조에 명시하길 대여자동차는 보험적용차종에 포함됩니다.

 

대여자동차를 풀어서 설명하면

영업행위를 하지않는 영업용 자동차를 대여차에 포함합니다.

소형 용달이나, 개인택시등은 영업행위를 하지않고 자가용처럼 사용하는 운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영업용은 보험이 안된다고 했을까요?

약관속에 영업행위를 하는 자동차는 보험적용 차종에 제외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신것 같고,

발주회사와 보험사간에 영업행위의 연장이니 아니니 시비가 잦다보니 알선업체에서 영업용은 보험이 안된다고 홍보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저희 울산에서는 엄연히 적용되는 차종중에 1톤과 0.5톤의 탑차(윙바뒤포함), 호루차, 물차(수산물생물차)등을 차체속의 물량피해, 구조변경등의 여부확인이 어려워 접수를 거부하는데 이도 같은 현상이라 보면 됩니다.

 

결론: 영업용대여차량은 보험이 않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회사(전방)가 돈을 벌기위한 수단의 방법이다.

 

회사의 단체보험이나 개인보험이나 약관은 똑 같은데 회사에서 시비거리를 줄이기위한 방편에 불과하니,

자동차종합보험대리운전특별약관 3조 4항에 명시되어 있으니 보험엔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보험드신분은 편히 타시면됩니다. 단 회사에서는 위의 내용을 들어 접수를 거부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 약관 내용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보험기간 중 차주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운전대행을 위탁 받은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합니다)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2)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3)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4) 영업용자동차로서 대여자동차(승용자동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개인택시, 일반택시 및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ps: 울산시장에 문제가 되어 제가 보험사에 직접 문의한 내용을 참고로 올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의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에 있어 궁금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문의내용;

약관에 명시한 운전가능차종에

자가용: 승용차, 1톤이하화물차, 16인승이하승합차,

사업용: 대여승용차, 16인승이하대여승합차,

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리운전을 하다보면

1. 자가용1톤화물중 수산물운반차량(흔히들 물차)인 FRP로 제작하여 활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과,

2. 개인목적에 의해 호루(비닐이나 천막을 쒸운차)를 장착한 차량과,

3. 탑을 장착한 차량,

으로 구조변경을 완료한 1톤미만의 자가용 화물차량에 있어

이들 차종이 운전가능차종인지, 운전불가 차종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또한 위의 1.2.3 차종이 불가차종이 된다면

16인승이하 승합자가용 중 3인승밴, 6인승밴과,

0.5톤이하의 소형밴과 화물에 1.2.3 을 적용한 차량과

1톤화물의 6인승더블캡에 1.2.3 을 적용한 차량의 운전가능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그린화재와 LIG화재의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단체보험이 위의 1.2.3 이 불가차종이라 하여,

대리운전 운행을 못하게 하는데 판매되는 상품의 안내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 문의 드리오니 신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린손해보험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당사(그린손해보험)에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자가용 1톤화물 중 수산물 운반차량 흔히들 물차인 FRP로 제작하여 활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

답변 1) 약관의 피보험자동차 기준으로 자가용 1.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 1.4톤 이하면 운전가능 차종에 해당함

 

질문 2) 개인목적에 의해 호루 비닐이나 천막을 설치한 1톤 미만 자가용 화물자동차

답변 2) 약관의 피보험자동차 기준으로 자가용 1.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 1.4톤 이하면 운전가능 차종에 해당함

 

질문 3) 탑을 장착한 차량 또는 구조변경 완료 1톤 미만 자가용 화물자동차

답변 3) 약관의 피보험자동차 기준으로 자가용 1.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 1.4톤 이하면 운전가능 차종에 해당함

 

질문 4) 16인승 이하 승합자가용 중 3인승밴, 6인승밴, 0.5톤 이하 소형밴

답변 4) 약관의 피보험자동차 기준으로 승합자가용은 최초신규등록시의 인승에 적용하며 16인승 이하면 운전가능 차종에 해당함

밴일 경우라도 적재정량 1.4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면 운전가능 차종에 해당함

 

질문 5) 0.5톤 이하의 소형밴 및 질문1,2,3의 사항의 화물자동차

답변 5) 약관의 피보험자동차 기준으로 적재정량 1.4톤 이하면 운전가능 차종에 해당함

 

질문 6) 1톤 이하 화물의 6인승 더블캡 차량에 질문 1,2,3의 사항 화물자동차

답변 6) 약관의 피보험자동차 기준으로 화물은 적재정량 1.4톤 이하면 운전가능 차종에 해당함

 

 

참고사항 : 당사(그린손해)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 ▶ 약관 내용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보험기간 중 차주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운전대행을 위탁 받은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합니다)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2)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3)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4) 영업용자동차로서 대여자동차(승용자동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개인택시, 일반택시 및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LIG화재 답변>

박철호 고객님!

저는 LIG손해보험 고객콜센터 양숙입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 문의하신 대리운전자 특별약관 관련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 대리운전자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 여기서 피보험차량란 대리운전을 의뢰받은 자동차로 약관상 승용자동차,1.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승차정원이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한정됩니다.(영업영,자가용)

▶ 문의하신 수산물 운반차량, 천막을 장착한 차량, 탑을 장착한 차량이라 하여도 1.4톤이하 화물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랴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재물 장착이후 적재중량의 증가(1.4톤초과)나 승차인원의 증가(16인초과)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밴차량의 경우도 1.4톤이하 이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영업용 부분도 명확히 하기위해 받은답변이 있었는데 저장방을 못찾아 못올려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