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보험]대리운전하며 꼭 알아야 할 것들~
예전에는 교육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가령 사고 시에 대처하는 방법, 보험적용이 안 되는 차량, 고객님과의 터러블시 대처요령, 고객님이 잠이 깨지 않을시 깨우는 방법 등으로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요즘엔 교육이 등한시 되고 차를 태워 수익만 창출하려고 하고, 우리들 역시 교육받는 걸 실어하기에 대리운전의 상식이 부족한 초보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종합보험 내 대리운전자특약보험에 대하여 글을 올리오니 참고하시어 도움이 됐음 합니다.
◆ 대리운전중 사고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들
1. 1.4톤부터의 화물차, 16인승부터의 승합차, 영업행위의차(택시등과 같은 노란색넘버), 렌터카는 제외.
한콜 한콜 중요하지 않은 콜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입한 대리운전자특약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요즘 1톤 봉고 종류를 보면 톤수에 상관없이 외관상으로는 별다른 것이 없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1t, 1.25t, 1.4t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외관상 구별이 쉽지 않으나 탑승 전 문짝에 적힌 마력수를 보면 구별이 가능하고, 자세히 보면 타이어의 크기가 1톤보다는 큼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구별이 어려울 것이기에 수고스럽더라도 뒤돌아가서 적재함에 적힌 적재정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택시는 구별이 쉬우니 보시면 알 것이고.
그리고 렌트카 “허”넘버가 보험이 안 된다고 공지란에 올라있어 요즘의 현실에 맞지 않아 이글을 적지만 예전엔 보험불가였지만 지금엔 보험적용이 되는 차종입니다.
2. 현장콜: 사무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안으려고 보고 없이 운행하다가 사고가나면 그 차량에 대한 지정운전자가 보험약관상 없음으로 약관위배가 되어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실에서 절대로 보험적용을 거부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3. 콜을 바꿔서 가는 행위: 남이 찍어준 콜. 내가 찍어 남에게 준 콜. 목적지 서로 바꿔서 가는 콜, 등도 2와같이 보험적용이 안되니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4. 또는 한고객의 요청으로 여러 대가 배차된 후 배차된 지정차를 운행하지 않고, 아무차량이나 운행하다 만약의 사고가 발생된다면 2와같이 지정운전자가 보험약관상 없음으로 약관위배가 되어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사무실과 배차한 상황실도 책임이 있기에 다툼속에서 보험을 적용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완벽한 것이 좋다고 운행할 차량에 탑승 후 본인이 운행할 차량의 목적지를 상황실에 보고 후 약관상 지정운전자를 지정받으셔야만 안전합니다.
※1. 약관상 지정운전자란: 피보험자는 소속된 보험사 000, 지정운전자는 운전을 하는 기사로 약관상지정자는 오더에 명령된 운전기사가 약관상지정자입니다. 그래서 지정운전자가 바뀌어 사고가난걸 보험사에서 알게 되면 보험적용을 꺼립니다.
※2. 그걸 보험사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한다면: 대부분의 사고 시, 그 자리에서 보험을 접수하게 되고, 접수시 사고차량과 운전자를 보험사에 보고 및 경찰이 기록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바꾸지 못하고 드러나게 되며, 상황실에서 편법으로 오더를 사고이후 운전자에 맞추어 수정을 한다 해도, 전산역추적에 기록이 남음으로 보험보상과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위의 2.3.4의 내용은 회사단체보험에 해당되는 것이고, 개인보험이라면 보험처리가 다 됩니다.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목적지를 바꿔 가실 땐 꼭 상황실에 미리 보고를 하여 내게 따르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경미한 사고(인사사고가 없고 대물만으로 1백만원 미만의 사고)는 보험사도 사고자가 본인 및 본인사의 고객이기에 어지간하면 좋은 것이 좋다고 사무실과 원만히 협의하여 보험사고처리를 수월하게 하지만, 어디 사고란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인사사고가 있어 천단위로 보상범위가 커지면 쉽게 하지 않습니다. 4의 경우는 회사를 상대하여 민사로 구상권이라도 청구하면 되지만, 2, 3은 아예 불가하니 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 벌러 나온 우리들...
밤 세워 일을 해도 몇 푼 벌지 못하는 우리들의 수입은 쥐꼬리인데, 한순간의 사고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어 가족과 본인의 안전을 본인 스스로가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남들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고라는 것이 불시에 일어난다고 하지만 미리 예측하고 조심한다면 피해갈수 있다고도 하니, 부디 달빛가족 여러분들 안전운행 하십시오. 더불어 돈 마니 버시고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시길 달빛에서 기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참고: 아래의 내용은 대리운전자보험(대리보험)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시간 날 때 참고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도 대리운전 시 보험적용이 된다.
대리운전 보험은 lig, 동부, 그린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동차보험대리운전특별약관 3조의 내용은 위 3개사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보험대리운전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 부분 3조(4)항에 명시하길 대여자동차는 보험적용차종에 포함됩니다.
대여자동차를 풀어서 설명하면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영업용 자동차를 대여차에 포함합니다. 소형 용달이나, 개인택시등은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자가용처럼 사용하는 운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영업용 용달이나 콜밴에 짐을 실지 않고 승객도 없는 빈차와 택시에 영업행위의 알림판에 불을 끄고 승객이 없는 차량을 소유자인 차주가 차량의 이동을 위해 대리운전을 위탁하는 행위에 있어 차주가 동승하면 대리운전, 동승하지 않고 차량만 이동이라면 탁송으로, 자가용과 같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업용은 보험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약관속의 문맥에 영업행위를 하는 자동차는 보험적용 차종에 제외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 발주회사와 보험사간에 영업행위의 연장이니 아니니 시비가 잦다보니 알선업체에서 영업용은 보험이 안 된다고 홍보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제가 일하는 울산에서는 엄연히 적용되는 차종 중에 1톤과 0.5톤의 탑차(윙바뒤포함), 호루차, 물차(수산물,생물차)등을 차체속의 물량피해 규모와 톤수, 구조변경 등의 여부확인이 어려워 접수를 거부하는데 이도 같은 현상이라 보면 됩니다.
결론: 영업용대여차량은 보험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회사가 돈을 벌기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거부를 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대리운전특별약관은 회사의 단체보험이나 개인보험이나 약관은 똑 같은데 회사에서 시비거리를 줄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니, 자동차보험대리운전특별약관 3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데로 보험적용엔 문제가 없으니, 회사에서는 오더를 올리지 않아 탈수가 없더라도 개인보험을 드신 분은 영업용이라도 위의 조건에 적용된다면 편히 타시면 됩니다. 단 회사에서는 위의 내용을 들어 접수를 거부하는 회사가 많아 오더가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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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 약관 내용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보험기간 중 차주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운전대행을 위탁 받은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합니다)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2)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3)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4) 영업용자동차로서 대여자동차(승용자동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개인택시, 일반택시 및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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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울산시장에 문제가 되어 제가 보험사에 직접 문의한 내용을 참고로 올려 드립니다. <2013.5.13자 질의>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의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에 있어 궁금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문의내용; 약관에 명시한 운전가능차종에 자가용: 승용차, 1.4톤이하화물차, 16인승이하승합차, 사업용: 대여승용차, 16인승이하대여승합차, 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리운전을 하다보면
1. 자가용1.4톤미만 화물 중 수산물운반차량(흔히들 물차)인 FRP로 제작하여 활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과, 2. 개인목적에 의해 호루(비닐이나 천막을 쒸운차)를 장착한 차량과, 3. 탑을 장착한 차량,
으로 구조변경을 완료한 1.4톤미만의 자가용 화물차량에 있어, 이들 차종이 운전가능차종인지, 운전불가 차종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또한 위의 1. 2. 3. 차종이 불가차종이 된다면, 16인승이하 승합자가용 중 3인승밴, 6인승밴과, 0.5톤이하의 소형밴과 화물에 1. 2. 3을 적용한 차량과 1톤화물의 6인승더블캡에 1. 2. 3.을 적용한 차량의 운전가능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본인의 대리운전회사에서 가입한 그린화재와 LIG화재의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단체보험이 위의 1. 2. 3.이 불가차종이라 하여, 대리운전 운행을 못하게 하는데 판매되는 상품의 안내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 문의 드리오니 신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린손해보험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당사(그린손해보험)에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자가용 1.4톤화물 중 수산물 운반차량 흔히들 물차인 FRP로 제작하여 활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 답변 1) 약관의 피보험자동차 기준으로 자가용 1.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 1.4톤 이하면 운전가능 차종에 해당함.
질문 2) 개인목적에 의해 호루 비닐이나 천막을 설치한 1.4톤 미만 자가용 화물자동차 답변 2) 약관의 피보험자동차 기준으로 자가용 1.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 1.4톤 이하면 운전가능 차종에 해당함.
질문 3) 탑을 장착한 차량 또는 구조변경 완료 1.4톤 미만 자가용 화물자동차 답변 3) 약관의 피보험자동차 기준으로 자가용 1.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 1.4톤 이하면 운전가능 차종에 해당함.
질문 4) 16인승 이하 승합자가용 중 3인승밴, 6인승밴, 0.5톤 이하 소형밴 답변 4) 약관의 피보험자동차 기준으로 승합자가용은 최초신규등록시의 인승에 적용하며 16인승 이하면 운전가능 차종에 해당함. 밴일 경우라도 적재정량 1.4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면 운전가능 차종에 해당함.
질문 5) 0.5톤 이하의 소형밴 및 질문1,2,3의 사항의 화물자동차 답변 5) 약관의 피보험자동차 기준으로 적재정량 1.4톤 이하면 운전가능 차종에 해당함.
질문 6) 1.4톤 이하 화물의 6인승 더블캡 차량에 질문 1,2,3의 사항 화물자동차 답변 6) 약관의 피보험자동차 기준으로 화물은 적재정량 1.4톤 이하면 운전가능 차종에 해당함.
참고사항 : 당사(그린손해)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 ▶ 약관 내용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보험기간 중 차주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운전대행을 위탁 받은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합니다)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2)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3)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4) 영업용자동차로서 대여자동차(승용자동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개인택시, 일반택시 및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LIG화재 답변>
박#호 고객님! 저는 LIG손해보험 고객콜센터 양숙입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 문의하신 대리운전자 특별약관 관련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 대리운전자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 여기서 피보험차량란 대리운전을 의뢰받은 자동차로 약관상 승용자동차,1.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승차정원이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한정됩니다.(영업용,자가용)
▶ 문의하신 수산물 운반차량, 천막을 장착한 차량, 탑을 장착한 차량이라 하여도 1.4톤이하 화물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재물 장착이후 적재중량의 증가(1.4톤초과)나 승차인원의 증가(16인초과)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밴차량의 경우도 1.4톤이하 이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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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부분도 명확히 하기위해 받은 답변이 있었는데 저장 방을 못 찾아 못 올려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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