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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야기/농협소식

농협은행·조합…보험대리점으로 인정

행복남1 2012. 1. 6. 09:57

농민신문 최종편집일 : 2012-01-06    김태억 기자

 

농협은행·조합…보험대리점으로 인정

 오는 3월2일부터 농협은행과 조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보험계약에도 전자서명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농협 공제사업을 보험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농협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조합과 농협은행을 추가했다. 현재는 은행과 증권,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카드업자로 규정돼 있다.

 특히 조합은 지난 2009년 10월28일을 기준으로 판매중인 공제상품 수준의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다. 또 농어업인 정책보험에 대해서는 점포 밖에서의 모집을 금지하는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규제 적용을 배제했다. 농협공제 종사자의 보험 전문인 경력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