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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대리운전자들의 의견수렴없는 대리운전업법 입법 반대”

행복남1 2012. 9. 21. 18:35

[부산경남] “대리운전자들의 의견수렴없는 대리운전업법 입법 반대”

대리운전업법 발의 법안 즉각 철회 촉구

 

씨앤비뉴스 전용모기자 / 2012-09-21 12:21:05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노조와 대리운전노조는 21일자 성명을 내고 대리운전자들의 의견수렴 없는 대리운전업법 입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새누리당 강기윤의원은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위한 목적으로 대리운전업법을 입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간서비스노조는 성명에서 “이번에 발의된 대리운전업법은 직접당사자인 대리운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자나 지역협회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취합하여 만든 졸속법안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법안 내용에 있어서도 대리운전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업자(콜센터)들의 권리와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절름발이 법안이며, 그 동안 업자들의 일방적인 횡포와 전횡으로 대리운전자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왔는데도 이번 대리운전업법은 더 많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리운전자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사고에 대한 보호는 규정하고 있지만 대리운전자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예방조치도 보호 장치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전국 17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번 법안 추진을 절대 반대하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강기윤의원과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한 9인의 의원들이 입법발의한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충분하고 공정하게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대체법안을 만들어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간서비스노조, 전국 17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이번 법안이 업계와 고객과 대리운전노동자 모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