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리운전사 15만명 시대 … 법제화에 대하여
전국 대리운전사 15만명. 하루 대리운전 건수 70만건. 연간 매출액 5조원. 전국의 밤거리를 지배하고 있는 대리운전. 대리운전사는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노동법상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산재보험, 고용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트럭운전자 등 특수고용 4대 직종에 한해 제한적이나마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지만 대리운전기사들은 이마저도 제외됐다. 이 때문에 업무 도중 사고를 당해도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또 사업주는 등록만 하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 년에 수십여개의 회사가 생겨나고 경쟁력이 없으면 곧바로 문을 닫는다. 업체에서 사원의 복지여건을 챙길 수 없는 것이 바로 경쟁력 탓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자본으로 많은 수익을 남겨야 한다. 심지어 초보 운전자도 대리운전기사로 채용되는 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대리운전업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리운전업체와 기사들이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국회는 2009년 '대리운전법안'을 상정했지만 아직 표류중이다. 이 법안은 대리운전 사업을 위해서는 법적인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대리운전기사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대리운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초단체에 등록해야 하고,
▶대리운전기사가 되려면 일정한 나이를 넘어야 하고, 또 3년 이상의 운전 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의 자격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를 기초단체에 신고토록 했고,
▶대리운전기사가 되려면 대리운전자 신고필증, 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리운전 사업자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대리운전협회 관계자는 "대리운전기사의 85%와 대리운전 사업자의 60~70%가 법제화를 찬성하고 있다"며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주나 기사들이 제도화를 통해 양지로 나와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고객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지만 한국대리운전협회에 소속되어 일하는 기사는 일 분분에 불과한 인원이고 대부분의 기사가 생계형 대리운전자가 많은 상황에서 섣부른 법제화는 오히려 대리운전자의 진입 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은 것이 현실이다.
자료인용: 내일신문 정석용 기자정석용 기자의 글
'대리운전이야기 > 대리운전법.권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을 중의 을' 대리운전 기사들이 뿔났다 (0) | 2013.06.28 |
---|---|
이런일도 있으니 다들 힘내세요... (0) | 2013.06.18 |
권익을 위해 앞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0) | 2013.05.17 |
[부산경남] “대리운전자들의 의견수렴없는 대리운전업법 입법 반대” (0) | 2012.09.21 |
대리운전업법안 수정요구 탄원하기 (0) | 2012.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