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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야기/농협비리

농민에게 사기치고 농민의 지갑을 터는 행위를 일삼는 농협

행복남1 2012. 3. 29. 17:18

농협중앙회가 지역 단위농협의 대출비리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검찰에 제출한 감사자료가 일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농협의 모럴 해저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조작해 수억~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단위농협 50여곳을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이들 단위농협이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비리 규모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단위농협별로 최대 수억원의 대출비리가 누락됐다는 내용의 보고를 각 지방검찰청에서 받은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는 또 감사자료에 주로 언급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연동대출 외에도 정기예금금리 연동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에서도 유사한 비리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단위농협 대출비리 수사는 지난해 10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과천농협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과천농협은 2009년 CD금리 연동대출을 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받았다. 1심 재판에서 김모 조합장 등 3명의 임직원에게 징역 8월~2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단위농협 대출비리 문제가 논란이 커지자 농협중앙회는 지난 1월 자체 감사를 벌여 50여곳의 대출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대검 중수부는 비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단위농협 7곳을 1차 수사선상에 올리고 각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해 단위농협 압수수색은 물론 임직원 소환조사를 벌였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비리가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또 각 지방검찰청은 대출담당 직원들로부터 “CD금리 연동대출 외에 다른 대출상품에서도 가산금리 조작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다른 대출상품과 관련된 비리의 경우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물론 고객들의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충남 당진에 있는 신평농협 조사 과정에서 농협 측이 정기예금금리 연동대출에서도 가산금리를 조작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을 밝혀냈다. 또 감사자료에 나온 CD금리 연동대출과 관련된 부당이득 총액도 1억원 이상 축소 보고된 것을 확인했다.

 

한편, 농협의 대출비리 사태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대략 5000억~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농협 대출비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대출금액이 140조원에 이르는 단위농협의 경우, 대출비리로 인한 농민 등의 피해액이 단위농협 50여곳만 보더라도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모든 단위농협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167개, 지점까지 포함하면 점포가 4000개에 이르는 단위농협 규모를 생각하면 부당 편취 금액은 연간 수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또 지난 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6년동안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8억2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은 담합으로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고, 그 1조6000억원은 모두 농민들의 주머니에서 갈취당한 것이다.

 

농민에게 사기치고 농민의 지갑을 터는 행위를 일삼는 농협이 과연 농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저널21 ceg@mhj21.com 기사입력: 201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