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안강농협 조합장후보 금품살포혐의 고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농협법 위반 등)로 경주 안강농협 최모 후보와 조합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최 후보 등은 오는 14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4일 오후 9시 10분께 조합원 이모씨 집에서 이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보를 받고 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이 들이닥치자 갖고 있던 현금 229만원과 조합원 명부를 이씨 집 마당 구석에 감추려다가 제지하던 선관위 직원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을 매수할 목적으로 최 후보 등이 현금 1천500만원을 준비한 뒤 이 중 229만원을 갖고 현행법에 금지된 호별 방문을 통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최 후보 등은 조합원 6명의 집에 찾아가 이 가운데 2명에게 각각 현금 30만원, 2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다른 불법행위가 더 있었는지 조사한 뒤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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