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전산장애, 단위농협 고금리 대출비리 이어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중 소제기현황
신경분리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농협은행이 출발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에 지난해 제기된 분쟁조정건수는 2089건으로 그 중에 농협이 405건으로 최다 발생했다. 소송이 제기된 것도 28건 중에 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에 이렇게 많은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은 지난해 발생한 사상 최대의 전산장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협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중에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고객 340명을 상대로 총 4500여만원(1인당 평균 13만3000원)의 금전보상을 실시했다.
그러나 전산장애로 다른 일을 처리하는데 차질을 빚은 2차 손해보상 문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 일부 지점에서는 중앙회 차원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다며, 금전보상도 안 해주고 있어 사실상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 고객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협 전산장애 이후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에는 아직까지도 전산장애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보상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가입한 적금통장 계좌가 사라졌다’는 등 소비자들이 불만을 성토하는 장이 되고 있다.
이후에도 농협 전산망 장애가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농협으로부터 전산장애를 예방하는 품질관리팀을 만들겠다는 각서를 받은 상황이다.
◆농협 1조 규모 대출이자 부당적용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농협은 최근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적용해 소비자들이 약 5000억~1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이 변동금리 대출이율을 높은 고정금리로 받아온 사실이 불공정 행위로 적발되면서 크게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69개 상호금융기관은 변동기준금리연동상품을 취급하면서 기준금리가 2008년에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출 금리를 고정금리로 받아왔다. 단위농협은 농민들에게 이자를 부당하게 부담시킨 대출이자비리 액수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위농협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체 사업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소제기가 급증 회사와 민사조정신청 과다 회사에 대해 감독 검사업무에 활용하고, 소비자보호업무를 소홀히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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