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4 생계형 이륜자동차 보험료 낮추고 운전면허제도 개선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생계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보험료를 낮추고 면허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24일 확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대 17%를 할인해주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농어촌 고령자의 보험료 인하 방안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퀵서비스ㆍ배달 등 영업용 보험료는 현재 가정용보다 2배 이상 높으며 50㏄ 미만 차량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60세 이상 사용자의 연간 이륜차 보험료가 8만∼12만원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배기량별 차량 특성을 감안, 면허 체계를 개편하고 면허시험도 차별적으로 시행키로 했으며 기능 시험시 교통상황 대처능력 등 평가항목도 보완한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휠체어 등 소형원동기차 중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소형원동기차 제작ㆍ판매시 운전면허 필요 여부 표시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운행 중인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되,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260㏄ 이상 대형차량 4만여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이륜차의 20%가량이 사용신고 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 사용신고제도에 대한 홍보ㆍ계도를 강화하고 이륜차 관리사업 제도를 도입해 매매ㆍ정비ㆍ폐차 등을 효율적 관리에 들어간다.
이륜차의 과도한 운행 불편 등을 고려해 우회도로가 없는 곳 등의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 지정 시 사전 검토도 강화한다.
이륜차는 적은 유지비용과 이동편의성 등으로 소규모 화물운송 및 레저용으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돼 올해부터 그동안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이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 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높은 치사율, 소음·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및 높은 보험료로 인한 사용자 불편 등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해 이같은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이륜차 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되 서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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