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돈이 없을 때 갑작스러운 응급환자가 생겼다면 누구나가 응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신청 및 납부 방법
누구나가 급하게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인 만큼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의료복지제도 중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급하게 움직여 수중에 돈이 없어, 응급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대신 의료비를 지급해 주고 나중에 개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995년에 도입한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응급환자나 급박한 일반인의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일 없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범위
경제적 부담 없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모든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비를 지불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응급 증상이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등으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을 말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방법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신청 절차와 상환 절차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치료를 받고 원무과(응급실 창구 직원)를 통해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라고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그 후 병원에서 건네주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끝. 추후 건강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 고지서를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후 상환 방법
응급의료비 납부는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를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일시불이나 12개월 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의료비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이행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 응급 상항에서 제도를 편리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가능한 기관이나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과, 치과, 한방, 요양), 조산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자, 또는 응급환자 이송 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작성을 거부하는 병원이 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에 연락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응급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나, 급한 상항으로 돈을 지니지 못한 분들은 당황해하지 마시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유용하게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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