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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행복남1 2020. 3. 9. 11:58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10살 이하, 80살 이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대리구매 대상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는 9(월요일)부터 허용되며,

-대상은 10살 이하(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 458만명,

-80살 이상(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장애인 이다.

 

대리구매 자격 및 구매방법

 

-어린이와 노인의 대리구매 자격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다.

-동거인은 아이나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주중에 못 사면 출생연도 끝자리구분 없이 토·일요일에 살 수 있다.

-1981년생인 부모가 2010년생 자녀를 둔 경우, 본인 마스크는 월요일에, 자녀 대리구매는 금요일에 살 수 있다.

 

대리구매시 준비물

 

-대리 구매할 때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은 대리구매자와 대상자가 함께 기재돼있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의 마스크를 구입할 경우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은 기존 방침대로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다.

 

공적마스크 구매처

 

-대리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우선 약국부터 시행되며,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1장만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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