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에 대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오늘 2020.3.25.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뉴시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안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으로 나뉘는데, 이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에 대한 사망 혹은 상해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시속 30㎞)를 위반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의 엄중함이며 문제는
제한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전방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운전자가 시속 30km 미만으로 서행하던 중 보행자 아동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의 과실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운전자 과실이 0%여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이유의 ‘아동만을 위한 강화법’인 셈이다.
▲사진 출처: 여성신문
실제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사고를 당해도 운전자가 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운전자에게도 20~30%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는 게 통상이라 대인(對人)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0%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과 같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청와대 청원에
청원자는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청원이 진행하면서,
운전자들은 운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민식이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오늘부터(2020.3.25.)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아동을 위한 강화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으로 전면 시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서울신문
시행된 ‘민식이법’ 잘 인식하여 30km 서행과 전방 주의 의무를 철저히 실행하여 사고 없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의 차이점..? (0) | 2020.05.25 |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0) | 2020.05.21 |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0) | 2020.03.09 |
공적 마스크 구매방법 (0) | 2020.03.05 |
대보름 [上元] (0) | 2020.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