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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대리운전기사-업체 전국 첫 상생협약

행복남1 2014. 1. 21. 14:28

경남 대리운전기사-업체 전국 첫 상생협약

업체 3곳-기사협의회, 해고자 복직 등 5개항 합의

 

[경남신문] 김호철 기자 2014-01-21

 

 

  경남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협의회 대표들이 20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중앙동 민주당 경남도당 회의실에서 상생협약을 맺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지역 대리운전기사들과 업체대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생협약을 맺었다.

 

경남대리운전기사협의회와 대리운전 업체(로지·콜마트, 콜마너) 대표들은 20일 창원시 의창구 중앙동 민주당 경남도당 회의실에서 5개 항의 상생협약에 서명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최고위원, 민홍철 국회의원, 허성무 경남도당 위원장도 입회인으로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해고자 전원 복직, 자동배차 거부 및 선택콜, 배차 실수 시 업체들이 부과하는 벌금을 최초 5회까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리기사들의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문자메시지로 증명하고 대리기사에 대한 징계 때는 기사협의회와 협의해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합류차비 문제는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전국 대리운전기사들이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생협약을 통해 ‘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진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허성무 도당 위원장은 “경남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받았던 보증금과 각종 벌금제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갑과 을이 상생을 위한 대화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