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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인지? 제한인지? 제재인지? 살기위한 수단인지?

행복남1 2014. 1. 16. 12:24

협정인지? 제한인지? 제재인지? 살기위한 수단인지?

 

담합이전에 공정한 대리운전협정요금이 있었음 합니다. 지역.지방에 맞는 적절한 택시요금체계처럼.

 

대리운전 뉴스를 검색하여 읽은 기사내용에 있어 대구대리운전협회가 제재를 받는 다는 아래의 공정위 내용에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네요. 무한 자유경쟁은 어디까지인지?

 

제 뜻의 피력은 대리운전 협회를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고, 협회가 하는 일들이 많이도 있을건데 게재된 기사의 공저위 제재의 제한된 내용에 있어, 무한자유경쟁체계속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상권보호.보존의 생존권으로 보는 저의 견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존권보호가 없이 무한자유경쟁에 대기업의 시장잠식피해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놓고 대구협회의 제재는 어떻게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우리들이 날마다 부르짖는 똥콜이 그나마 지방에서 지켜져 온 것은 이런 협회의 자정노력에 의해서 존속되었는데 이걸 단합이고 제한이라고 공정위에서 판단했으니 지방시장의 가격역시 언제 무너질지 안따깝네요.

 

가격의 다운과 이벤트에 리베이트에 무한자유경쟁은 소비자인 고객은 끝없이 좋아지겠지요? 결국 자본이 잠식하는 대리운전 시장이 될 것입니다. 소자본 소상공인은 설 땅이 없는 대한민국인가 봅니다.

자기가 소속된 업체를 돕기 위해 요즘 대리운전 영업시장에 한번 나서본 기사들은 이해를 하실 건데 맨손으로 나가면 돌아오는 말 “뭐~ 없어요!” 10,000원 1콜에 기사몫 7,000원 업체몫3,000원의 요금체계에 뭘 얼마나 갔다 드려야 합니까? (지방에는 일일 발생콜 60%가 10,000원 콜입니다)

 

무슨 장사든지 적정한 이윤이 있어야 업이 유지되고 기사의 생존권과 권익도 보장이 되겠지요. 저는 적정요금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대리운전기사가 피해를 본다는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저는 울산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으니 3년 전 부산에서 돈 좀 벌었다는 업체가 울산시장 잠식을 위해 울산에 진출해 맨 먼저 가격경쟁으로 포문을 열었죠. 10,000원을 8,000원으로, 두 번째 3번에 1번공짜 이벤트, 세 번째 2번에 1번 공짜 이벤트, 업소에는 무더기로 화장지와 메모지, 라이타, 일계부 등을 쏟아 붙고, 약삭빠른 기사들은 우루루 몰려가 울산대리운전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부산의 거대업체가 울산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을 길은 기존업체들간에 뭉치는 협회를 만들어 대항하는 길밖에 없었죠.

 

기존 대형사를 기준으로 각각200여 업체가 모인 3개의 연합체에서는 한 협회차원으로 공유를 하면서

콜을 소화하려면 기사가 있어야 하기에 기사 확보를 위해 먼저 업체수수료를 1,000원에서 2,000원까지 포기 (10,000-3,000=8,000-1,000)하면서 기사들께 눈물어린 호소를 하였고,

업소콜에 리베이트 및 디럴코스트 용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자정노력으로 ㅌ 업체와 1년을 넘게 싸워 한 연합체는 무너져 와해가 되면서 까지 이 시장을 원위치로 돌려 출혈과 피눈물로 지켜왔는데 이런 행위가 과연 단합인지? 담합인지? 제재인지?

 

아래의 공정위 기사내용을 읽고 또 한바탕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이 전쟁에 누가 이길까?

제 경험상 뻔한 답이 나와 있네요. 자본과 약삭빠른 기사의 승리라고...

이 승리자의 웃음과 무한경쟁의 자유속에 대리운전 요금이 올라감은 만무 하겠지요. 그럼 우리 선의의 기사들 모두가 피해자가 아닐까요?

 

많은 것을 생각게 하는 대구대리운전協, 공정위 제재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업경쟁 막은' 대구대리운전協, 공정위 제재받아

[세종= 이데일리] 입력시간 | 2014.01.16 10:09 | 윤종성 기자 jsyoon@

 

홍보 및 영업활동 제한..협회 및 협회장은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의 홍보 및 영업활동을 제한한 대구대리운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소속 대리운전업체들이 고객들에게 “○회 이용시 1회 무료”, “1회 이용시 ○원 적립” 등 혜택을 제시하는 내용의 문자 전송 행위를 금지시켰다. 고객을 대신해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주점, 음식점 등의 업소에 대해 대리운전업체가 1회당 현금 1000원 또는 그 값어치 이상의 물품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행위도 막았다.

 

또,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주체가 바뀌는 경우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협회는 소속 대리운전업체들이 이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징계관리규정’도 시행했다.

 

이 같은 협회의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 할 사업내용 및 활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대구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500만 원을 부과하고, 협회 및 협회장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개별 대리운전업체들이 각자의 경영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대구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