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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리운전업법 제정 국회토론회 발제문/전국대리기사협회

행복남1 2013. 9. 18. 10:31

소비자와 대리운전종사자를 위한 법 제정을 바란다


                                                          


1. 문병호의원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2. 참혹한 대리 현실, 그리고 대리운전업법

3. 대리기사를 두 번 죽이는 악법

4. 문병호의원 대리운전법안의 핵심취지

5. 문병호 대리운전업법의 효과, 그 가능성

6. 실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리운전법을 위해

 

 


 

1. 문병호의원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대리운전법안에 대한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문제의식과 문병호의원 법안이 발의되기까지의 과정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전국대리기사협회는 2012년 10월 새누리당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리운전법안을 보고, 시민소비자들의 권익과 대리기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대리운전법들은 대부분 대리운전업체의 일방적인 통제와 독점적 운영을 보장하고 대리기사들을 더욱 옥죄는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대리운전시장을 구성하는 3주체, 즉 소비자와 대리운전업체, 그리고 대리기사(사무실 근무자 포함)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리운전시장의 시스템과 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리운전법안을 연구하는 한편, 문병호의원실을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성안과 발의를 부탁드렸습니다. 경인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오래 활동해오신 문병호의원께서는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 겪는 대리기사들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흔쾌히 수락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여 시간동안 문병호의원실과 저희들은 대리운전업체들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익과 대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애썼고, 2013년 7월4일 마침내 문병호의원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 참혹한 대리 현실, 그리고 대리운전업법


오마이뉴스 2013년 1월28일자 ‘대리운전법 삼국지, 그 현장을 가다' 기사 내용을 인용/보완해서 아래에 글 옮깁니다.


대리운전업은 이제 수조원에 달하는 연매출, 20만여 명에 육박하는 종사자수, 하루 이용건수 60~70만 건 등, 시장의 급팽창과 함께 이미 시민들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린 업종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 등, 대리업계가 하는 사회적 역할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합니다. 우선, 관련법 자체가 없기에 이에 따른 어떤 제도적, 정책적 장치가 전무합니다. 그간 정부나 서울시 등 자치단체 어디에도 대리운전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커녕 담당자도 없었습니다. 기껏 서울시에 택시물류과라는 유사분과에서 직원 한명이 업무를 겸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상황 자체도 파악이 안 되는 듯 합니다. 다행히도 근래 들어 국토교통부에 대리업무를 겸하는 담당자들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9/9 대리운전법 제정 국회토론회,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의 발언

 

 

이런 상황을 악용한 대리업자의 기사착취는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20%가 넘는 고율의 수수료, 보험료 횡령, 벌금갈취, 터무니없는 배차제한 등 대리업체들의 무도한 횡포는 끝이 없습니다. 한 대리기사의 말은 대리기사들이 처한 참혹한 상황을 잘 나타내 줍니다.


"제가 처음 대리기사 일을 하다보니, 순간순간 착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뭐랄까... 문화적 충격이라고 해야하나,  아...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노예같은 세상이 존재하다니..."


3년차 고참 대리기사의 말입니다. 대리기사들은 이런 업자의 횡포를 ‘기사장사’라 합니다. 업자들이 정상적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려하기보다, 기사들을 그러모아 각종 명목의 비용을 갈취해서 먹고사는 시장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 소속기사가 1백명이면, 벌금이니 보험료 갈취, 핸드폰 강매니 해서 기사들로부터 별도로 뜯어가는 돈이 한달에 적어도 돈천만원은 될 겁니다. 그 돈이면 웬만한 규모의 사무실 운영비, 직원월급을 다 주고 남는다는 거지요. 대리업체사장들이 출근해서 맨먼저 확인하는 게 간밤 거둬들인 벌금액수라고 하잖아요.


TV와 라디오에서 매일이면 수도 없이 터져나오는 대리운전광고, 그거 다 우리 기사들 등쳐먹은 더러운 돈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굳이 업자들이 어렵게 영업을 해서 오더(주문)을 만들 필요 없이 기사들에게 몇개씩 벌금을 뜯으면 되니까, 어느 업체가 제대로 회사를 운영하려 하겠어요. 대한민국이 이런 기사들의 고통과 원한을 밑천 삼아 버텨가야 되겠습니까?...”



3. 대리기사 두 번 죽이는 악법


이런 상태에서 뒤늦게나마 관련법이 입법발의 된 것은 다행이라 해야할까요? 사실 대리운전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습니다. 송영길, 손숙미, 정의화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18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함께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약칭 기사협회) 이수복사무국장은 기존 법안들이 가진 문제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이 대리기사들의 처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법안은 시민 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대리기사들에게 다시 한 번 족쇄를 채우기 위한 악법입니다. 대리운수시장의 한 주체인 대리기사들은 배제한 채, 대리업자만의 대리운전협회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통해 기사들을 쥐고 흔들겠다는 거지요. 그러잖아도 각종 횡포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대리기사들을 두 번 죽이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의 법안이 대리업자들의 일방적인 법안이다 보니, 대리기사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하고 무성의한 내용이다 보니 어떤 동력도 마련하지 못한 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껏 몇몇 대리업자들의 로비를 통해 법안이 발의되곤 했지만, 흐지부지 되고 만 데에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협회와 상의해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대리운전시장의 혼란상을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대리기사협회의 입장을 들어봤기에 나름대로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모 의원실의 답변입니다. 협회 등 대리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대리업체들만의 의견을 들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리업체들의 대표적인 단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리기사들이 모래알이라지만, 대리업체들은 콩가루입니다. 기껏 몇몇 업체들의 친목모임이 몇 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시절부터 법제정을 기회로 대리운전협회를 주도하여 시장을 주무르겠다는 몇몇 ‘야심’찬 업자들의 로비만 횡행할 뿐입니다.


다시 기사협회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기존 법안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업자들끼리만 협회를 구성하게 해서 대리기사들을 얽어매려 한다는 점, 둘째, 현 대리시장의 무도한 횡포는 무시한 채,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기껏 벌금 5백만원이라는 점, 결국 기사들에게 일방적인 부담만 전가시키면서 업자들끼리 시장 통제, 기사통제를 강화시키겠다는 속셈인거지요.....”(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4. 문병호의원 대리운전법안의 핵심취지


문병호의원 법안은 기존의 법안들에서 소홀하게 다뤄졌던 대리기사들의 처우와 권익이 시민소비자, 대리업체의 권익과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리운전법 실무를 담당했던 문병호의원실 보좌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법안은 대리운전시장의 3주체인 소비자, 대리업체, 대리기사 3자의 입장을 충실히 고려한 합리적인 법안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리기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대리운전연합회를 만들어 시장의 분규를 예방하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자율적 보장,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대리운전시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대리운전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 궁극적으로는 시민서비스 향상으로 나타나겠지요...” (오마이뉴스, ‘대리운전법 삼국지 그 현장을 가다' 기사 중 인용)


또, 문병호의원실 보좌관은 어느 대리기사 카페에 올린 글에서 아래와 같이 법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병호의원 법안이 대리기사분들의 권익을 가장 많이 고민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올린 법안 주요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법안 곳곳에 대리기사분들의 현실과 처우를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이 문병호의원 법안과 다른 법안을 구분짓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병호의원 법안이 대리기사에게 부당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안 17조(등록취소)에 보면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업자가 대리기사들에게 부당행위를 할 경우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약한 것입니까?


저희는 이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서 오히려 대리운전업체들의 반발을 걱정했습니다. 반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고,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대리기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안 23조 과태료 조항은 법안의 틀을 잡아준 국회 법제실의 노고를 고려한 것입니다. 지금은 대리기사분들 투쟁과 민주당의 '을'지키기 노력 등으로 대리기사분들의 열악한 처지가 상당히 공론화되었지만, 법안을 만들던 2012년에는 지금처럼 충분히 공론화가 되지 않았던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안 심의와 제정 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대리운전업체들의 수많은 부당행위는 '부당이익 추구 금지' 조항에 포함되어, 법안 여러 조항에서 견제받고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수수료문제, 보험가입문제, 범칙금납부 등은 제8조 표준약관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의 규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약관에는 대리기사분들의 처우와 근무조건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문병호의원 법안 내용 중에는 대리운전연합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13조 대리운전연합회 조항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대리운전문제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시장자유주의에 입각한 업계자율규제로 알고 있습니다. 착취가 있건 소비가 피해가 있건, 정부는 개입하지 않거나 최소개입만 할테니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법안을 만들면 연합회에 일정한 역할이 부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리기사조직이나 운전업체조직은 여러 개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대리기사 조직의 경우 대리기사협회도 있고, 양대 노총이 관여하는 노동조합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대리기사조직, 대리운전업체조직, 협동조합조직은 각각 성격도 다릅니다.


때문에 연합회문제를 교통정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합회문제는 기사, 업체, 협동조합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어느 쪽을 배제하거나, 역할을 달리할 경우 더 큰 분쟁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 조직별로 연합회를 만들고 성격에 맞게 역할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연합회문제는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수 의견이 수렴되고 정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생각에 연합회는 당연히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몇명이 결탁해서 음모적으로 만들수도 없습니다. 이권조직도 아니고, 대리기사 위에 군림하는 조직도 아닙니다. 여당이나 야당만이 관여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서로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리감독기관인 국토부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연합회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연합회가 대리기사와 업계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제자의 발제문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문병호의원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운전 시장의 정비: 대리업체와 대리기사들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약육강식과 무법천지의 대리운전시장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건전하게 육성.


2) 대리운전 종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연합체 구성: 이를 통해 대리운전 시장의 분규를 예방하고 합리적 정비와 운영을 보장하며, 불합리한 횡포와 풍토를 개선.


3) 부당한 이득 취득 등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강화: 보험료 횡령, 벌과금 및 업소비 갈취, 일방적인 배차제한 등 대리운전시장의 무도한 횡포들에 대해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및 벌과금 부과 등

 

 


5. 문병호 대리운전업법의 효과, 그 가능성


1) 무한 경쟁과 무한 횡포의 중지, 똥콜 소멸의 시작


저는 문병호의원 법안과 같은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이 제정되고 발효되어 대리운전시장의 정비와 수요-공급 관리에 들어가기만 해도, 일단 대리업계의 무한 경쟁, 무한 횡포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와 업계는 그렇게 되도록 대리운전 시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먼저, 똥콜부터 사라질 겁니다. 똥콜은 사실 한정된 수요 즉 오더에 비해 공급, 즉 대리업체와 대리기사의 숫자가 넘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대책 없는 무한경쟁 때문에 발생합니다. 또한 벌금 갈취, 차수 유지 등의 필요로 인해 대리업체들이 똥콜을 남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똥콜의 해소, 그것만큼 우리 대리기사들에게 절실한 바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문병호의원 법안이 그대로 발효된다면, 저는 똥콜의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대리업계에 주는 가장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 법 실행이 주는 그 상상 가능한 혜택들


법안이 시행되면, 똥콜 척결은 물론, 과다한 프로그램비, 보험료 갈취, 벌금갈취 등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소비 갈취라는 말도 안 되는 패악질을 저지할 근거가 생깁니다. 무도한 배차제한을 중지시키고 합리적인 업무 조정을 할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 대리기사들이 항시 겪는 대리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와 그로 인한 피해를 저지할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대리운전에 표준가격제를 도입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임체계를 도입해서 대리기사들에게 안정되고도 향상된 수입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대리업자들만의 일방적인 협회구성과 운영을 방지하고, 대리기사 혹은 대표단체 등의 동등한 참여의 보장입니다. (법안 13조, 14조)


3) 대리업자들의 횡포 방지 장치들, 중층화된 안전판


◌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혹은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17조 6항)


◌ 대리운전업자가 부정한 짓을 저지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1조 5항)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자에 대한 부당이득 수취금지 등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3조 1항)


4) 대리기사들의 수입 향상과 사회적 지위 형성 근거 확보


저는 우리 대리기사들이 투잡을 하는 뜨내기가 아니라 공식적인 직업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입이 버스기사들만큼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 책임이라는 사회적 역할이 버스기사의 그것에 결코 못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리기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로 야간에 일하는 데다 수입도 변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업의 수입을 보충하는 투잡의 하나거나, 아르바이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리운전업은 세무서에 직종코드도 없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리시장에서는 투잡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시장 진입이 쉽기 때문에 수입 보충을 위한 투잡의 하나로 쉽게 대리운전을 선택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현 대리시장의 풍토나 수입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전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그냥 두어야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공정한 대리운전법안이 제정되어 어지러운 업계가 정비된다면, 대리기사들의 수입도 향상되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향상된 수입, 안정된 직업 풍토와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투잡문제도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대리운전법이 제정되면, 우리는 사회의 공식적인 업종과 직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연합회가 만들어지면 사회적 지위는 더욱 더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대리업체뿐만 아니라 대리기사단체나 대표자들의 대리운전연합회 참여가 이뤄지면, 업계 종사자 대부분이 참여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직능단체가 될 것입니다.


5) 대리운전 시장 팽창과 사회적 역할 제고


저는 대리운전시장의 정비와 수요-공급의 자율적 조정이 기존의 대리기사 숫자를 줄인다거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사회 막판에 몰린 분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로 인해 법 실행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급, 즉 대리기사 숫자를 인위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수요 즉 대리운행 오더수를 늘리고 시장을 키움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단속 강화만 제대로 되어도 대리운전 오더수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법이 실행되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캠페인, 신고제도의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대리운전법제화에 대한 몇몇 우려와 해설


1)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느 분야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기본상식입니다. 하다못해 택시기사도 자격증을 따야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대리기사도 운행을 하는데 있어 지리와 운행관련 지식 및 감각, 차량 운전의 기본에 대한 점검 등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교육을 받을 필요는 대리기사를 시작해본 사람이라면 대체로 갖게 되는 바램입니다.


그렇다고 대리운전 자격증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문병호의원 법안에는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의 서비스 증진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대리운전과 교통안전 관련 법규 및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격사유만 없다면 일정한 교육 이수를 통해 누구나 대리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들의 업무 보장을 위해서도 자격증제도는 일정하게 요구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리기사들은 공식 직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업계가 황폐화되거나 온갖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공식적으로 호소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정한 대리운전법안이 만들어지면, 연합회를 중심으로 대리업계 발전과 대리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민으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에서 대리운전업계에 세금을 철저하게 부과하고자 한다면 현존하는 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대리업체나 대리기사 등에 대한 세금 부과가 미비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대리운전시장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심 부족과 열악한 환경 및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업종별 법이 있건 없건,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어디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세금은 각 개인의 수입과 지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세무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대리운전법 법제화와 세금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대리기사처럼 저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은 거의 환급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면 오히려 유류환급비, 근로장려세 등의 국가지원을 받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 방문비자를 받는데 근거가 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기본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장려세 같은 경우는 납세 근거만 있으면 조건에 따라 연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세금 환급을 보장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장점과 혜택들을 고려하면, 법제화로 인해 대리기사들이 겪는 부담은 크게 우려할 바 아니라 봅니다.


3) 채무자, 신용불량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리기사들 중에는 정말 딱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 부도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나 신용불량자도 계시고, 딱한 사정으로 투잡, 쓰리잡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리운전 법제화가 되면, 소득원이 들통나 그나마 번 돈도 압류될 것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걱정스러운 문제이긴 하지만, 월150만원 이내의 보수는 최소생활비이기 때문에 압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그리고 그때그때 오더별로 운행비를 받는 대리기사의 특성상 대리기사 수입을 압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리운전시장이 법제화가 되면, 이런 밑바닥에 처한 대리기사분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고양이가 쥐를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리기사인 쥐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고양이인 대리업체들의 대리기사 착취를 방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복지제도 미비를 들어 대리기사들이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대리운전시장을 정비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책임과 무철학 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사회보장시스템도 확대하고, 대리운전시장도 정비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대리기사들에게 실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리운전법을 위해


앞에서 말했듯이 현장에서 일하는 대리기사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보험료, 벌금, 업소비 갈취 등과 무도한 배차제한 등 총칭하여 업자들의 ‘기사장사’를 통한 착취입니다. 무한 경쟁과 무한 착취,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편없는 수익과 불안정한 일거리,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업무환경과 풍토 등입니다.


하지만 법체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이 대리기사들이 피부로 접하는 어려움을 본법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법안 11조3항의 경우, 업체들의 대리기사에 대한 부당한 이득을 금지한다는 방향은 표현되어 있지만, 구체적 사례들을 일일이 적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표준약관 등을 통해 완성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노력은 본법 제정을 위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른 업종들도 새로 법이 제정되면 기존에 종사하시던 분들에게는 일정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리기사 분들에 대한 업무 보장과 개선을 위한 일정한 경과조치나 대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제화가 되면 대리운전조차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걱정과 불안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대리운전 법제화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고민과 배려를 기대합니다.


 



* 참고자료


문병호 대리운전업법

이미경 대리운전업법

강기윤 대리운전업법

싱싱뉴스 54호: 대리운전업법 제정 국회 토론회 열려

싱싱뉴스 53호: 대리운전업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예정

싱싱뉴스 49호: 문병호의원, 대리운전업법 입법발의 2013.7.4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1: 의미와 효과

공정한 대리운저업법 2: 빛과 그리고 그림자

대리기사 대중투쟁....

대리운전법, 그리고 이런 생각

싱싱뉴스 37호: 대리운전법 삼국지, 그현장을 가다

싱싱뉴스 33호: 기사협회, 대리운전법안 최종 완성   

싱싱뉴스 29호: 대리운전법 제정운동 본격화

싱싱뉴스 28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대리운전업법안 초안

 

 

 

 

출처 : 대리운전 대리기사 (달빛기사카페)
글쓴이 : 대리만족~ 원글보기
메모 : 전국대리운전기사협회에서 추진하고있는 "대리운전업법" 문병호의원이 발의한 내용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