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정당 판결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13-10-30 12:00
대리운전기사는 일종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조설립을 반려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대리운전기사 최모(52)씨가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 등 3명은 지난 4월 10일 '부산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총회를 열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들이 해당 대리운전회사의 대표자와 동격의 위치에 있어 특정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다.
최씨는 대리운전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지만 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대리운전을 해주고 그 비용을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 개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각 손님으로부터 일정한 수입을 얻은 후 그 중 일부 금액을 알선한 회사·대리운전프로그램 회사 등에 알선료와 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일종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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