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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이야기/대리운전법.권익

"대리운전법 관련 발의안 '노동자 인정' 관건" <경남도민일보>

행복남1 2013. 9. 26. 18:28

 

법률 제정 위해 열린 토론회서…대리기사 관점 정리 미흡 지적

[ 경남도민일보] 2013.09.25 이시우 기자 | hbjunsa@idomin.com

 

 

"행정기관을 찾아가도 '죄송합니다만 관련 법률이 없어 우리가 해드릴 게 없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공무원 태도를 탓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법이 없어 너무 힘들다는 생각에 이르면 한숨만 절로 난다."

 

24일 오후 2시 창원시 상남동 노동회관에서 대리운전업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경남도당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우철 민주당 전문위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담당)은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문병호·이미영 의원 대리운전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두 법안 모두 대리운전업자와 대리운전자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대리운전 약관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최소 안전판은 갖췄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김 전문위원은 "두 법률 모두 대리운전자 위치를 노동자로 볼 것이냐, 개인 사업자로 볼 것이냐는 관점이 정리돼 있지 않다. 법률은 한 번 제정되면 그 안의 범위에서 개정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관점 정리가 필요하다. 법안 명도 '대리운전자 및 대리운전업을 위한 법률'로 바꾸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주당 경남도당이 24일 오후 창원시 노동회관 3층 강당에서 대리운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우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문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토론자로 나선 박훈 변호사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안도 발의돼 있다. 세 법률을 비교하자면 강기윤 의원 안은 대리운전업자의 이해를 대변한 안이고, 문 의원 안은 중간 정도, 이 의원 안은 대리운전기사 보호에 더 초점을 뒀다. 그렇더라도 '노동자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세 법률 안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인섭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홍보국장은 "기사는 자신들을 노동자로 보는 법률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업체 등록 요건은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기사 보호 장치'로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입법 과정에서 합류차 이용료 강제 징수 폐지, 보험 종류 선택 가능, 벌금제 일방 시행 폐지 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