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대리운전 노동자 29일 국회 간다
민주당 대표 등 만나 간담회…민주당 "대리운전 기사 계약서 불공정 너무 많아"
<경남도민일보 2013.07.26 이시우 기자 | hbjunsa@idomin.com >
경남 대리운전 기사 10여 명이 29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을 만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와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는 29일 전국대리운전노조 대표자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우원식 위원장 등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 위원회 의원 등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민홍철·은수미 의원 등이 창원을 방문해 창원·김해지역 대리운전 기사들과 만나 이들의 어려운 처지와 부당한 대우를 듣고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10여 명, 대구·대전·광주지부 각 2명 등 20명가량의 대리운전 노동자가 참석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간담회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 중앙당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대리운전노조는 경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계약서와 약관상 불공정 부문 조사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경남도당 추헌충 정책실장은 "우리당에서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 간 맺은 계약서와 약관을 검토해보니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항이 너무 많았다"면서 "특히 대리운전 업체가 지정한 손해보험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 수수료 입금액과 입금 방법은 업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은 부당 채무 이행 강행 조항에 해당하며, 보험 가입 뒤 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범위에서만 업체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대리운전자가 직접 피해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리운전 노조 경남지부 조합원과 대리기사 100여 명이 지난 6월 2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경남도민일보DB
한편 25일 현재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소속 조합원은 520명가량으로 최근 2개월 새 급속히 늘었다. 경남지부는 최근 집회와 업체에 대한 경찰 고소가 이뤄지고서 지부 간부 등 조합원 15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김태수 지부장은 "각 업체는 '노조에 가입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 업무방해·명예훼손 행위를 하면 업무 정지가 된다'는 내용의 공지를 콜 프로그램을 통해 발송하며 사실상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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