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기사입력 2012-09-04 13:55 ksw@newsis.com
'지역농협 구조 문제로 언제든 발생 가능성' 지적 나와
농협 간부와 조합장들이 잇따른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시민과 농민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합장의 경우 지역농협이나 지역단위농협 조합원들의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내 사람 챙기기’와 ‘형식상 감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소도시 조합장은 대출 심사 과정과 각종 사업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어서 이권개입에 따른 금품ㆍ향응과 같은 유혹에 노출돼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잇따른 농협 조합장 비리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일 농협 투자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고 공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마산시농협 간부 윤모(59), 강모(45), 차모(60)씨 등 3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짜고 부당이득을 취한 용역업체 대표 안모(45)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마산시농협 본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자신의 업체가 최저가 낙찰(2080만원)을 받도록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황모(45), 조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대출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도내 모 지역농협 조합장 박모(56)씨가 경찰에 형사입건됐다.
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에는 경남경찰청 수사과에서 공사도급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도내 모 원예농협 전 조합장 이모(69)씨 등 조합 전·현직 임직원 등 8명을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소·고발'로 얼룩진 농협 조합장 선거
지난 4월 삼천포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출마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현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자체를 일체 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고발인은 "농협법상 현 조합장은 총회에 승인받은 사업 외에는 재임 중 어떠한 기부행위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현 조합장이 임원들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행해진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경기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용인축산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호소하며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축협 이사 A씨와 감사 B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에 의하면 누구든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특히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조합장 선거 비리 매년 반복
지난 7년간 1247명의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2005년 219명 ▲2006년 317명 ▲2007년 86명 ▲2008년 87명 ▲2009년 267명 ▲2010년 215명 ▲2011년 7월 말까지 56명 등 총 1247명이 선거법을 위반해 이중 ▲경고 819명 ▲고발256명 ▲수사의뢰 172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후보자는 전체의 78.6%인 9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축협 114명 ▲수협 53명 ▲산림 44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01명 ▲경기 161명 ▲강원 147명 ▲충남 142명 ▲경남 121명 순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조합장 선거는 조합장 임기 만료 후 조합별로 치러져 공식선거 운동기간도 짧아 불법·탈법선거가 될 우려가 높다"며 "조합원 수가 특정인으로 한정돼 후보자간 친분관계가 이뤄져 금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탈법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문제로 인해 매번 조합장 선거 때마다 과열 및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농협의 구조가 낳은 자연현상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지역농협의 현 구조가 낳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조합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원인데다 조합원의 투표로 뽑히는 선출직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다.
경남도내 지역농협의 한 관계자는 "지역농협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소속이 아닌 지역농협 임원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다"며 "근무형태가 한시적·일시적인 성격의 임원은 임기 중에 여러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에 따르면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그는 "조합장은 임원이면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뽑힌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에 당선된 조합장은 자기 편에서 도와준 이들을 뿌리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조합장을 견제해야 하는 이사 등의 임원들도 조합장과 동조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럴 경우 지역농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합장은 지역농협 직원들의 인사권과 경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며 "특히 읍면과 같은 지역에서 조합장은 대출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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