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로 정직된 전임자, 퇴임 공로금두고 의견 충돌
산청농협이 공권력 실추 혐의로 정직 처분된 전 조합장의 퇴임 공로금(퇴직금) 문제를 놓고 내홍을 빚고 있다.
산청농협은 전 조합장 A 씨에 대한 2200만 원의 퇴임 공로금 지급을 대의원들의 반발로 보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전 조합장에게 퇴임 공로금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한 산청농협 규약 내용이 대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 측은 정관에 따라 A 씨가 조합장으로 근무한 일수를 계산, 2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내부 결의를 마쳤다.
그러나 상당수 대의원들은 "정관의 공로금 지급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의원 최모(64·산청읍) 권모(56·단성면) 씨 등은 "정관에는 총회 의결을 얻어 퇴임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퇴임 공로금은 (해당자에게) 공로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모(67·생비량면) 씨 등은 "문제가 있어 퇴임했던 일반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형평성 차원에서 전임 조합장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산청농협에서 퇴임 공로금 지급 문제가 이처럼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A 조합장은 건설업자로부터 대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3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농협 관계자는 "전임 조합장의 퇴임 공로금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긴급 대의원회의에서 공로금 지급 여부를 놓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106명의 대의원 중 61명이 반대해 일단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국제신문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2012-12-03 2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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