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변화적인 사회변화와 승용차 보유 인구의 증가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자영업의 쇠퇴에다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대리운전기사가 급속히 늘어나 수입은 점점 줄어드니 노동시간은 비례적으로 늘어 가혹하리만치 비현실적인 노동현장에 내몰려 분명 가혹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기사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을 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생계를 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 명시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법과 제도가 대리운전 기사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 하루 10만 원 못 벌면 오히려 ‘손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보통 퇴근이 시작되는 저녁 6시부터 동이트는 새벽 6시까지 일을 하고 평균 7~9회의 이른바 ‘콜’ 이라 불리는 배차주문을 받는다.
한 건당 받게 되는 요금은 1만~2만 원으로 여기서 업체에 건당 배차수수료 3,000원~3,600원을 지불하고, 콜을 받는 PDA프로그램 사용료로 월 1만5000원을 낸다. 여기에 업체가 제공하는 대리기사보험료 등이 포함된 이른바 ‘관리비’도 내야 한다. 관리비의 사용처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관리비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
이 모든 것들을 제하고 나면 대부분의 콜이 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남는 돈은 고작6000원 남짓. 때문에 다음 콜을 받은 곳까지 가는 교통비와 기타 잡비 한 푼을 쓰는데도 망설여진다.
이와 관련해 한 대리운전 노동자는 “10만 원 이상의 수입매출이 있다면 이득이지만 10만 원 이하라면 오히려 손해”라고 하소연하는 것이다.
◇ 노동자 인정 못 받고 노조 설립도 사실상 ‘불가’
이처럼 대리운전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수수료와 불법거래를 요구하는 업체 측에 맞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구 대리운전기사노조는 대리운전기사노조들 중 유일하게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갖고 있으나 다른 지역은 사실상 노조 설립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 지역 한 업체에 소속된 대리 운전기사 3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사에서 원직 복직을 판정한 바 있다.
구인광고를 거쳐 면접 뒤 채용된 점과 승객 지정, 이동, 도착 등 수시보고로 사용자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점, 또 노무제공 대가로 받는 대리운전비 일부가 사실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 대리운전 기사는 개별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다른 업체의 대리 운전기사가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신분’이라는 특수고용직의 굴레가 대리운전 기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 노동자의 ‘노동권’ 인정해야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제대로 임금을 받을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단체행동에 나서 부당함에 저항할 권리들은 모두 ‘노동권’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권리들을 무시한 채 철저하게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가 진정으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 동안 연구하고 조사해왔던 자료들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의제화 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불·탈법적 노무관리 행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대하며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지킴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향후 대리운전 노동자의 처우 개선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데 이번 4.11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이에 관심을 가져 대리운전 노동자도 정당한 노동자로 인정되어 올바른 처우가 개선되고, 중구난방의 대리운전요금도 거리와 시간대비, 기타 동기대비를 고려한 합당한 요금체계가 이루어져 버스나 택시요금처럼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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