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농어촌도로, 골목길도 음주처벌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대리운전 후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을 15미터 가량 운행한 황모(5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1년 12월26일 밤 11시15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집 골목 입구에서 피고의 집까지 15미터 가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씨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자신의 집 근처까지 도착한 후, 차량을 집 앞까지 이동하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황씨는 법정에서 음주운전을 행한 도로가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 농업촌도로정비법상 농어촌도로 임을 내세워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맞섰다.
또 골목길이 음주운전의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해당 골목길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처벌대상을 몰랐다는 주장도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음주운전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1995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점, 대리운전 기사를 보낸 후 15미터가량만 운전한 점, 피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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