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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1년 소득세 단순경비율 조정

행복남1 2012. 3. 28. 13:43

국세청, 2011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조정

95개 업종 단순경비율↑, 150개 업종 기준경비율↓

 

목욕탕, 대리운전, 슈퍼마켓 등 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오는 5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들이 사업상 사용한 경비(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위해 국세청이 미리 정해놓은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구분된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27일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95개 업종에 대해 인상조정했고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150개 업종에 대해 인하조정했다"고 밝혔다.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이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소득률이 하락,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번에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낙농업 ▲임가공 도축업 ▲음식점업 ▲제과점 ▲소매 슈퍼마켓 ▲소매 중고서적 ▲부동산 중개업 ▲목욕탕 ▲택시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95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 단순경비율 인상 업종에 포함됐다.

 

이에 반해 제조 탁주, 소매 음식료품제판, 배우 등 18개 업종은 소득률 상승·경기지표 호전 등의 영향을 감안 단순경비율 인하 업종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 종사자들의 세부담이 일정 폭 늘어나게 된다.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전체 경비에서 매입비용,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율로서 전체 경비에서 주요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준경비율 인상·인하가 결정된다.

 

이번에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건설실내장식 ▲도매 연유·시유 ▲소매 생선 ▲간이음식점 등 85개 업종이며 기준경비율 인상 업종은 ▲스크린골프연습장 ▲중고자동차 ▲일반의원 ▲묘지관리 등 150개 업종이다.

 

특히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인하 업종과 관련해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했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설정되는 '소득상한배율'을 예년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은 2.4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유도와 증빙수취 의무 강화를 위해 3.0배로 설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기장신고가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제외)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배율을 적용, 세부담이 높아진다. .

 

김진현 소득세과장은 "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등 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