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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화물자동차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행복남1 2012. 3. 7. 21:49

기획재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추가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면세유 공급기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012년2월28일 밝혔다.

 

농가의 영농비용 경감 차원에서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되는 기종엔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굴착기(1t 미만),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가 새로 추가됐다. 또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2t 미만에서 4t 미만으로 확대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이어야 하며 밴형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농업용 화물자동차 40여만대를 비롯해 농업용 굴착기 3,500여대 등이 면세유 공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로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는 39종에서 42종으로 늘어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가된 농업기계가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