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잊지 마세요!
- 2012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국토해양부는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12.1.1.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와 보험가입증서를 구비해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으로 정하고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니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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