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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달라진 자동차제도

행복남1 2012. 2. 14. 11:41

2012년부터 달라진 자동차제도

 

국토해양부는 2012년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및 등록증 비치의무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 생애주기별 자동차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 자동차 등록분야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분야의 경우 자동차 관리의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자동차등록증 비치의무를 상반기중,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하반기중 폐지한다. 자동차 등록정보를 온라인 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사실상 제도의 존속이 무의미해져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 불필요해진 규제는 물론 국민이 부담하던 봉인비(서울 기준 1,100원) 부담도 사라지게 된다.

 

인천, 제주 등 3개시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 시 제세공과금을 한 번에 전자수납할 수 있는 ‘통합전자수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개별 수납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낭비를 줄이게 된다.

 

무방문·지역무관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현재 신규·말소등록에서 이전등록까지 확대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두입력과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또 검사 및 의무보험 안내 시 제공중인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압류나 저당설정 사실 등에 대한 안내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자동차 압류 및 압류해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압류·압류해제 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자동차관련 압류 및 압류해제는 전체 자동차 민원의 약 32%를 차지할 뿐 아니라 자동차 압류해제 시 1인 당 평균 9개 이상의 기관을 접촉해야 하는 등 국민의 대표적인 불편사항 및 행정낭비로 꼽혀 왔다.

 

▶ 자동차 안전 및 검사분야

신차 안전도 평가 대상 차종을 수입차종 3종을 포함해 11종에 대해 실시하고, 국민이 자동차 안전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판매차에 부착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의무화를 추진한다.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주기가 달라 불편을 겪어 왔던 점을 고려,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장점을 살려 정기검사 위주로 통합을 추진한다. 자가용 자동차 정기검사 개선 등 법령정비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중고차 매매분야

중고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차 온라인 광고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고차 매매 온라인 광고 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고부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해체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는 중고부품에 대한 정보를 DB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중고부품의 거래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고부품 사용 촉진을 위해 중고부품 사용 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자동차 정보제공분야

기관별로 관리하는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지난 12월초 시범운영을 마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서비스’는 올해부터 본격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제공 정보는 올해 내에 정비이력 등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본인 소유 차에 대한 상세 사고, 압류, 저당, 자동차세 납부 이력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중고차 매매 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확인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