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송탄농협 등에 따르면 조합원들에게 각종 영농자재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비료, 농약, 사료, 유류, 농기계 일반자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가격 안정과 함께 농업비용 절감 등을 위해 '영농자재 외상구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활발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상 구입사업'은 조합원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타인에게 대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측은 직원의 불법을 적발, 징계하는 과정에서 '외상구입사업'이 불법으로 대여된 사실을 알아냈다.
특히 조합측은 감사에서 문제의 직원이 A조합원에게 사전에 명의를 빌려달라고 구두로 양해를 구했으며, A조합원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협측은 문제의 조합원에 대한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고, B직원에 대해서만 해직 처벌을 내렸다.
이를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조합원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조합원 김모(52)씨는 "제도를 악용한 직원도 문제가 있지만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대여한 조합원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송탄농협 관계자는 "금융사업 이외에 조합원에 대한 세부 처벌 규정이 없고, 다만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 문제가 송탄농협의 위상을 크게 훼손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돼 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평택/민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