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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의 기고 글 바로잡기

행복남1 2012. 1. 14. 16:59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의 기고 글 바로잡기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의 『똑똑한소비자되기』에 알기 쉬운 사례와 설명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 등의 사업체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15회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란 기고의 글 중 ⑧대리운전 기사가 속도위반하면? 의 글에 대하여 손지연기자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은 세상의 눈이되고 귀가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하기에 손지연기자님이 인용한 사례가 진정성을 가진 실질적인 사례인지 아니면 대리운전이란 잘못된 편견을 과장하기위해서 인용한 포털에 기고한 글을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퍼~온 글인지? 7년을 대리운전기사로 일해 온 저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글이라 기고를 합니다.

 

지금 일하는 모든 대리운전 기사들이 능숙하게 완전무결한 운전을 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같이 대리운전을 하는 대부분의 기사들은 운전의 경력자이고, 운전을 업으로 먹고사는 사람들로서 손지연기자님의 기고 글처럼 운전하고 대리운전 요금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고 글이 사실이라면 대리운전요금을 지불하는 바보가 아니고는 선량한 고객이 있을까요? 요즘 세상엔 고발이다 뭐다해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요즘같이 “똑똑한소비자가” 손지연기자님의 이런 기사를 보고 “똑똑한소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손지연기자님 세상을 똑바로 둘러보시고 지금의 대리운전시장과, 대리운전기사들의 생활을 똑 바로 취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구절절 변명하기도 싫네요...

손지연기자님의 기자로서 올바른 기자의 눈과 글을 기대해 봅니다.

 

2012.01.14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대리운전 기사가 속도위반하면? 이란 글을 지적하는 대리운전기사

 

이글을 읽으실 네티즌 여러분 기자라는 명칭 하나로 사회의 잣대를 똑바로 놓지 못하고 편견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이는 기자가 아니라 사회의 “악”일 것입니다.

이런 사회악을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기사글로만 치부하지 말고 우리의 권익을 위해 잘못된 기사글엔 따끔한 충고를 전달하는 네티즌이 되었으면 합니다.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2012-01-11 10:48:00

(똑똑한소비자되기)⑧대리운전 기사가 속도위반하면?

누구나 한번쯤 물건을 사거나 병원에 갔을 때 억울하거나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잘 아는 수밖에 없다. 알아야 손해 보지 않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분쟁 당사자 간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에 알기 쉬운 사례와 설명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 등의 사업체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15회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대리운전.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큰일 날 뻔 했네요.

최근 회식자리서 몇 잔 마셔서 몇 차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1.교차로에서 내 차가 지나가는데 옆에 차가 오면서 피해가더군요.

저 차 뭔가~~ 싶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호를 보니 빨간불이네요.

제 차를 피해간 차가 자기신호 받고 가는 거 였어요.

착한 아저씨였는지 빵빵거리지 않고 피해 가길래 제 신호인줄 알았네요.

대리한테 "왜 그러세요?"

대리 왈 "신호를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2.직진하면 되는데 좌회전 신호를 받더군요.

"직진하면 되는데요."

대리 왈 "아 그래요?? 이 지역 이사온 지 얼마 안돼 길을 몰라서...죄송합니다."

 

#3.본인 잘못으로 번잡한 시내로 들어와 놓고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앞에 택시가 있었어요. 대리기사가 빵빵 거리네요.

뭐 앞에 못 갈 만한 이유가 있겠지... 신호가 걸려야 빠져줄 여건이 되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빵빵 거려요..

"그러지 마세요.뭐 이유 있겠죠"

대리 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요."

저는 싸움 날까봐... 걱정이었는데.

 

#4.이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우회전 받는데 횡단보도였어요. 사람이 건너요.

대리운전 기사 그냥 가더군요. 사람보다 먼저 지나갈 걸 계산 했나봅니다.

사람 칠 뻔 했습니다.

" 사람! 사람! 사람!!!! 조심하라고!!!!!!"

대리 왈 "저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죄송합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보행자 신호였어요!!!!!"

 

#5. "라이트 켜세요"

설마 그 거리까지 라이트도 안키고 운전했단건가????

그냥 내가 운전 할걸.......

대리가 아니고 도로연수였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아이 알반데 대학생이라 해놓고 고딩 아니었는지 의심되네요.

버스 다니는 길만 알고, 운전경력도 없는 듯 하고.....

정말 큰일 날 뻔 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대리운전 관련 해프닝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송년회로 술자리가 늘면서 대리운전을 이용할 일도 많아졌다.

아울러 위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거나 "제 친구는 대리운전 기사가 속도위반을 했는데 그 범칙금을 자기가 물었대요" 등의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된다.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자를 부르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만일 대리운전자의 속도위반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면 난감한 상황이다.

 

특히,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자였다면, 교통사고를 내거나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피해자는 책임보험 외에는 보상을 받지 못해 운전 당사자인 대리운전자가 아닌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앞으로는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파손에 있어서의 차량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고 대리운전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사업자가 해당 과태료나 범칙금을 배상해야하고, 차량 파손 등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차량 수리비 등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

 

또, 부당한 대금이 청구됐을 경우 사업자는 청구를 취소하거나 부당 대금을 환급해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 해당 사업자들과 소비자단체 대표 간에 전부 합의가 이루어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손지연 기자 tomatosj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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