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잊지 마세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잊지 마세요! - 2012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국토해양부는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 생활정보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