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화물자동차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추가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면세유 공급기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012년2월28일 밝혔다. 농가의 영농비용 경감 차원에서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되는 기종엔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굴착기(1t 미만),.. 행복남의일상/나의이야기 201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