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1) 박효익 기자= 익산경찰서는 동승자들의 주거지를 경유하는 것에 대해 추가비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신모(40)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50분께 전북 익산시 마동의 한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 이모(42)씨를 폭행해 이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이날 전주 중화산동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주거지가 익산인 일행 2명과 함께 대리운전을 이용해 익산으로 이동했으며, 일행들을 주거지까지 바래다 달라는 요구에 이씨가 추가비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또한 주먹을 피해 차량에서 내린 뒤112에 신고를 하려는 이씨의 뒤를 쫓아다니며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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