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인영 기자| 기사입력 2013-07-04 11:23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4일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 피해보상 내용을 규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우선 대리운전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리운전업자의 등록기준과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대리운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대리운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이익 추구 금지 등을 규정해 대리운전자들의 처우 개선도 도모했다.
이와 함께 ▲등록된 전화번호의 양도 또는 대여 금지 ▲자격증 있는 사람만 대리운전기사로 고용 ▲대리운전자에 대한 부당이득 금지 등 대리운전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소지 ▲대리운전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 등 대리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규정했다.
문병호 의원은 "대리운전업체와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부실 대리운전업체의 난립, 부적합 대리운전자의 고용, 대리운전 사고처리 과정에서의 분쟁발생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 대리운전업법을 제정해 어지러운 대리운전업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리운전은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해2003년 이후 전국적으로 7000여개의 업체와 10만명이 넘는 대리기사들이 종사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대리운전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제도가 없어 정확한 업체 수나 기사 수, 대리운전 발생 현황 통계조차 집계할 수 없어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12월 '대리운전 피해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국회에서 '대리운전에 관한 법률' 제정시 개선방안을 반영토록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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