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게 이른바, 통상임금이죠. 그래서 특히 액수가 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를 놓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2012.03.29자 판결에서 대법원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대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구 모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에서 정기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지난 2012.03.29자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 씨등 근로자들은 근속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인데 이를 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준만큼 더 받았어야 할 수당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수당이나, 연차·유급 휴가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퇴직금이나 산재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3개월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은 '근속수당과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으로 봤지만, 2심은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매달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분기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판단할 때 사건에 따라 급여가 지속적이고 확정적인지 내용을 따져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한 겁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적용 기준을 이처럼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행정해석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통상임금 집단소송과 노사협상 등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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