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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개별부품가 내년 1월부터 공개기사입력

행복남1 2013. 9. 3. 15:15

자동차 수리 개별부품가 내년 1월부터 공개기사입력

 

범퍼·사이드미러 가격 제조사 홈페이지서 쉽게 검색내년 1월부터 소비자가 자동차를 수리할 때 개별 부품가격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지난 7월 공포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1월 16일 시행되면 개정안이 정한 공개대상에 들어가는 항목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개 품목과 방식은 현재 국토해양부가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범퍼·펜더 가격 투명화되나

 

1일 자동차 업계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와 관련 업체는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부품 가격을 공개할 의무가 있지만 공개 방법과 대상은 제한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 홈페이지에는 신차의 장점과 구매조건 위주로 공개정보가 치중돼 있고 소비자가 정비조건이나 개별 부품가격 등과 관련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소비자 사이에선 가장 잦은 교체품목인 앞뒤 범퍼와 펜더, 사이드미러 가격정보 등을 제조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동차관리법개정안 공동발의자인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실은 "공개해야 하는 부품 종류와 공개 방식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며 "이 법안이 본격 시행이 되는 내년 1월 전에 시행령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선 특히 외산차의 부품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외산차 수리비(공임포함 부품교체)는 평균적으로 차량 구매가격의 7% 남짓이다. 이는 한소원이 수입자동차 업체(12개)가 국내에 판매하는 배기량 1800~2500㏄cc 세단의 3개 부품(앞뒤 범퍼와 사이드미러 어셈블리)에 대한 교체수리비(범퍼·도색비·공임·부가세 포함)를 조사한 결과다.

 

■부품가격 정보 비대칭성 사라지나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외산차 부품 가격검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아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토해양위의 시행령이 마련되면 이처럼 전문가에게 치우친 정보불균형 격차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 박진호 팀장(기획관리부문)은 "검색 시스템에 부품 가격과 부품번호를 넣으면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긴 하지만 이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엔 어렵다"며 "보험회사의 차량 보상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이 검색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을 통해 부품가격을 검색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일반 소비자가 제대로 부품 가격을 알기 위해선 자동차나 부품 업체에 직접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다. 박 팀장은 "업체에 직접 부품 가격을 물어보더라도 자동차 부품 구조를 잘 아는 사람만 대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외산차의 경우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시정된 사례가 있으면 이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실은 "외산차의 경우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시정된 사례가 있어도 그간 수입업자가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며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