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①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5·제121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의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게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임원의 선출
4.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30]
조합등 또는 중앙회는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 개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①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해당 조합장, 대표이사, 품목조합연합회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2. 가구원(家口員) 수(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수를 말한다)
3. 인수하려는 출자좌수(出資座數)
4. 경작면적 및 주(主) 작물명 또는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품목 또는 업종을 말한다)
5. 농업종사일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다른 조합에의 가입 여부와 그 조합과의 관계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 성실 이용 준수서약
③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이 항에서 "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 등본
2. 정관
3.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면
4. 가입을 의결한 해당 법인의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
5. 대차대조표
[전문개정 2009.12.30]
법 제33조(법 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明記)한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법 제35조제2항(법 제107조·제112조 및 제112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해산 및 합병으로 한정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 2013.3.23>
1. 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을 것
2.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해당 사업 소관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을 것
3.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전문개정 2009.12.30]
① 법 제50조제4항 각 호(법 제107조 및 법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0조제11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50조제4항제5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2.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3.2]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조합의 이사회 및 감사(監事)에 대해서는 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나. 중앙회장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산승인이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2.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전문개정 2009.12.30]
농협은행은 법 제134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3.2]
농협은행은 법 제134조의4제4항에 따라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법 제134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
① 조합원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검사청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회장이 제2항에 따라 조합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해당 검사를 청구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① 법 제176조에 따른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포상금 비용은 해당 조합 및 중앙회가 각각 부담하되, 중앙회는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포상금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합장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총액은 3천만원으로 하되, 1건당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2.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총액은 5천만원으로 하되, 1건당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포상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선거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2.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3.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6호 나목(1)(마) 본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종자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③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별표 1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④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을 삭제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⑤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금융기관)의 대상자의 범위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제3호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17>부터 <63>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제3호, 제9조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3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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